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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

수질오염방지시설

by yale8000 2021. 10. 11.

하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각종시설로서 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치의 단독 또는 조합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그 밖의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행규칙 [별표 5] 시설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 스크린, . 분쇄기, . 침사(沈砂)시설, . 유수분리시설, . 유량조정시설(집수조), . 혼합시설, . 응집시설,
. 침전시설, . 부상시설, . 여과시설, . 탈수시설, . 건조시설, . 증류시설, .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 화학적 침강시설, . 중화시설, . 흡착시설, . 살균시설, . 이온교환시설, . 소각시설, . 산화시설, . 환원시설,
.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살수여과상, . 폭기(瀑氣)시설, .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 혐기성ㆍ호기성 소화시설,
.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 안정조, . 돈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ㆍ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ㆍ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ㆍ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4)가)]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사처벌

 

○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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