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각종시설로서 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치의 단독 또는 조합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그 밖의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행규칙 [별표 5] 시설을 말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ㆍ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ㆍ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ㆍ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ㆍ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4)가)]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사처벌
○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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