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계 시 배관 및 밸브 관련 반영 사항과 관리 시 고려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배관 및 밸브 안전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부식 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ㆍ플랜지(flange)ㆍ밸브 및 콕(cock)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gasket)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 제13호에 따른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나 콕과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나 누름단추 등에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않도록 배관 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과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배관 및 밸브 안전조치
●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유체의 온도, 압력, 내식조건 등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참고] 배관 재질에 따른 사용 장소
1. 주철, 고 실리콘철,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배관
- 충격, 압력, 열에 약하거나 융점이 낮기 때문에 사용 금지
2. 구리, 황동 배관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역에서 사용 가능
3. 스틸배관
- 유압설비에 사용
4. 스텐레스스틸, 니켈합금, 내부코팅(유리, 고무, 납, 플라스틱등) 스틸배관
- 고순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정이나 부식이 심한 공정에 사용
● 배관의 접합방식은 다음과 같이 적합해야 한다.
(1) 인화점이 37.8℃ 미만인 액체를 취급하는 배관 이음이 건물내 은폐된 공간에 위치할 경우 용접 이음
(2)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배관 및 독성가스 배관의 경우 용접이음.
단, 용접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플렌지접합
(3) 나사이음은 일반적으로 100mm 이상의 배관에는 사용하지 않음
● 플랜지 접합에는 적정한 가스켓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참고] 가스켓의 종류
1. 몬넬, 동의 금속 가스켓
-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배관에 적합, 융점이 650℃ 이상인 것 사용
① spiral-wound Metallic Gasket
② metal ring-joint Gasket
- 가장 적합하나 비용이 많이 듬
2. 그라파이트 가스켓
-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배관에 적합
3. 압축 Asbestos-fiber-sheet
-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바인더가 고온에 대한 내열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노출 위험이 적은 곳에만 사용
4. 섬유, 플라스틱, 코르크, 납, 고무, 테프론을 사용한 가스켓
- 위험이 적고 스프링클러설비로 보호된 곳에서만 사용(운전 게이지압력이 0.68 ㎫ 미만인 곳)
● 외부부식과 관련하여 지하, 지상배관은 페인팅, 전기방식 등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하 매설배관은 토양부식과 표류전류에 의한 부식방지 조치도 취해야 한다.
● 배관은 차량통행에 의한 물리적 손상, 유체 헤머작용, 진동, 팽창 및 수축에 따른 과도한 응력에 대해 곡관, 용접엘보우, 배관헹거, 신축호스 등을 사용하여 지지, 보호해야 한다.
● 지상의 긴 오일배관에는 열팽창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액 방출위치는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 지하, 지상배관은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1) 배관 주위에 공지 확보
(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검사 및 보수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
(3) 지하 매설배관은 지면으로부터 1~1.2m 이상의 깊이로 매설
● 안전상 중요한 제어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하여 폐쇄 또는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표시, 개폐방향, 조작방법 등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한다.
● 위험물 취급 배관에는 취급물질 명칭, 흐름방향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배관상의 플랜지, 밸브등 누출위험이 있는 부분을 단열재로 보온할 경우, 비흡수성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파이프 랙
● 파이프 랙은 파편과 화재의 영향을 적게 받고,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 파이프 랙은 도로횡단을 최소화 해야 하며, 부득이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 대형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파이프 랙은 인화성 액체 배수로와 가까이 그리고 평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ference : KFS 700-2018 석유화학공장 방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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