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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2023. 4. 18.
사고발생과정 및 경감대책 화학공장 사고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사고를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금번 화학사고 등의 사고발생과정과 그 과정별 경감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발생과정 및 경감대책 사고는 개시(Initiation), 전파(Propagation), 종결(Termination)의 세가지의 단계적인 과정으로 발생한다. 사고발생과정 대부분의 사고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순서를 밟는다. ① 개시(Initiation): 사고가 시작되는 사건(event) ② 전파(Propagation): 시작된 사고가 유지되거나 계속 번져가는 단계 ③ 종결(Termination): 발생한 사고가 끝나거나 사고의 크기가 줄어드는 단계 화학공장 사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발생한다. - 어느 작업자가 사업장 공정.. 2023. 4. 14.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 행정예고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개정안]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배경 정부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 2023. 4. 13.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3대 사고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추락의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그리고 끼임의 방호장치, LOTO 및 부딪힘의 혼재작업 및 충돌방지 장치이다. 적용 법규 1. 추락 관련 - 공통 :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0조(출입금지 등), 제30조(계단의 난간),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비계 :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9조~제60조(강관비계 조립시 위험방 지), 제63조~제64조(달비계의 작업시 위험방..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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