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by yale8000 2023. 4. 13.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 행정예고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개정안]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배경

정부는 2022년 11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수립·이행하여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일부 절차로 한정하는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에는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이 담겼다.

 

 

개정 주요 내용

1.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추정·결정토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위험성평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해야 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하였다.

 

2. 쉽고 간편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3. 평가시기 명확화 및 개선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기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아울러,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 또는 2주 단위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 1개월 이내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시 후 지체없이 시행

 

특히,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논의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신설한다.

 

 

4.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그간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위험성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애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개정 고시 시행 방안

위와 같은 내용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안) 시행 시점에 맞춰 다양하게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따라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자료도 발간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23년 내) 300인 이상 → ('24년) 50~299인 →('25년~) 50인 미만

 

Reference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3.6)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