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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by yale8000 2023. 4. 2.

중대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3대 사고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추락의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그리고 끼임의 방호장치, LOTO 및 부딪힘의 혼재작업 및 충돌방지 장치이다.

 

적용 법규

1. 추락 관련

- 공통 :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0조(출입금지 등), 제30조(계단의 난간),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비계 :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9조~제60조(강관비계 조립시 위험방 

                       지), 제63조~제64조(달비계의 작업시 위험방지), 제68조(이동식비계)

- 지붕 : [규칙] 제44조~제45조(지붕 위에서 위험방지)

- 사다리 :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고소 작업대 :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안전조치)

 

 

2. 끼임 관련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제85조, 제87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안전인증),

                                        제89조, 제90조, 제92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방호장치 :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12조, 제86조, 제134조,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LOTO (Lock-Out, Tag-Out) :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제91~제93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제176조, 제205조~제206조(차량계 기계 수리 등 직업시 조치)

 

 

3. 부딪힘 관련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140조(자격 등 취업 제한)

             [규칙] 제20조(출입금지 등), 제21조~제23조(안전한 이동통로 설치),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제38조~제40조(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방법 지정),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 양중기 :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37조, 149조(해지장치 사용), 제139조(크레인 수리 등 작업),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 조치), 제166조~170조(와이어로프 등)

- 지게차 등 차량계하역 운반기계 : [규칙] 제171조~제173조, 제393조(접촉 방지 등), 제179조(지게차 전조등 등의 설치)

- 건설기계 등 : [규칙] 제199조~204조(접촉 방지 등), 제221조의2~22조의5(굴착기 위험방지 조치)

- 교량작업 : [규칙] 제369조(교량작업 시 준수사항)

- 궤도작업 : [규칙] 제409조(열차의 점검·수리), 제412조~415조(접촉의 방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개념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개념도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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