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사업주이며 ①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현장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가 안전보관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계획(Plan) - 실시(Do) - 확인(Check) - 검토(Action)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주를 보좌하여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해야 한다.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를 비롯한 위험성평가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체제
▶ 위험성평가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원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
○ 기계・기구, 설비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등
▶ 사업주의 책무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의 기반이 된다.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에 포함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행(D)-확인(C)-조치(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책무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계선(Line)상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부서장인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 부서장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
- 사업장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직장, 조장, 반장 등의 현장감독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험 또는 성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담당자로 적임자이다.
위험성평가 운영 방법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공장장은 위험성평가의 총괄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상황에 대한 책임자이고, 현장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등)는 위험성평가의 실행담당자가 되며, 안전・보건관리자(외부 전문가・기관)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자로서 참여한다.
▶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 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기관)로부터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말함
위험성평가 외부교육
▶ 위험성평가 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까운 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2)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의 집체교육
4)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등
▶ 평가담당자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한 민간교육기관
2) 교육시간 : 16시간 내외(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8시간)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5) 교육대상 : 100명 미만 사업장, 120억(토목은 150억) 미만 건설공사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1) 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발표 및 토론 등
위험성평가 유사 제도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제도를 이행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도가 공정의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Reference : http://reksea.or.kr/bbs/content.php?co_id=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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