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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

by yale8000 2023. 4. 1.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 시 위험요인에 대해 ①제거·대체(본질적 대책) → ②공학적 대책 → ③관리적 대책 → ④개인보호구 순서로 고려해야 한다.

 

제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실시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 순서로 고려한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순서

<그림 1>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순서

 

 

① 유해・위험요소의 제거 또는 대체 등 본질적(근원적) 대책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대체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으므로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있는경우,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감소대책 수립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다음의 감소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제거‧대체 예시
▪ 인화성 물질을 대체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을 제거
▪ 급성독성 물질을 일반 물질로 대체하여 건강장해 위험을 낮춤
▪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를 공압식으로 교체하여 감전 위험을 제거
▪ 소음이 심한 기계를 차폐형으로 교체하여 소음 저감
▪ 높은 건물의 외벽 청소작업을 내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 등

 

 

② 위험을 격리 또는 방호하는 공학적 대책

◦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차선의 해결책은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될수 있는 도구, 장비, 기술 및 공학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다.

◦ 공학적 대책은 근로자 개인의 보호가 아닌 위험한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통해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서 활용 가치가 높다.

◦ 단순하지만 비용 효율적인 장비, 도구, 설비의 개선은 작업에 종사하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는 전체 근로자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공학적 대책 예시
▪ 끼임 위험이 있는 회전부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
▪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 중량물 이동 설비 도입
▪ X선 장비 등 위험 공정을 완전히 격리하여 배치
▪ 작업에 적절한 조명 설비 설치

 

 

③ 절차서 마련, 작업절차 교육 등 관리적 대책

◦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한 절차서를 마련하고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 어떤 추가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 관리적 대책의 수행은 비교적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울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많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 사업주가 위험을 유발하는 관행의 제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리자, 근로자 등은 안전한 작업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작업장 내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관리적 대책은 지속적이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적용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관리적 대책 예시
▪ 설비를 안전하게 작동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절차와 지침을 마련
▪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 사용 설명서, 경고 표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
▪ 작업장, 설비 배치의 조정 또는 재설계(지게차 이동 경로 조정 등)
▪ 위험성평가 교육을 포함하여 작업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 교육 제공

 

 

④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 개인보호구는 사용자가 고려해야 할 최종 위험관리 대책 중 하나이며, 이미 시행한 다른 위험관리 대책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 개인보호구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다른 개선대책의 대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앞서 고려한 대책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의 조치가 어려울 때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보호구 사용 대책 예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고압 활선 작업 시 절연보호구 착용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착용
▪ 연마 작업 중 방진마스크 착용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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