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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및 실시시기

by yale8000 2023. 3. 27.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의 크기를 「수치화 시키고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제목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및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데 있다.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의 크기를수치화 시키고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및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및 기록
- 이행확인 및 지속적 개선

위험성평가 자체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안전보건관리방법과 다른 점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위험원, 위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어 「위험성(Risk)을 없애는 것」이다.

 

 

(2)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작업전환, 작업시간 제한단축,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다.

 

(3)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설정 방법은?

- 각 사업장별 적용기준은 법령, 고시지침(Guidance), 업계 기준(Standards)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판정기준 하에 위험성을 사정(査定)하여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4)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비가역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의미

 

(5)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

-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과거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작업 등 우선 선정

 

(6)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위험평가에는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7)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 위험성평가 대상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그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연 1회)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법령에서 특별히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누며,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정기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모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평가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시평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 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 입사)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Reference : http://reksea.or.kr/bbs/content.php?co_id=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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