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23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여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금번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 2021. 2. 9. PSM 자체감사 개요 현재 구축된 PSM에 대한 인지도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 함으로서PSM 시스템의 현상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PSM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체감사(Consulting) 범위, 일정계획, PSM 종합강평 내용, 자체감사 개선 권고사항 예시 및 PSM(이행평가/자체감사) 시 준비자료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PSM 자체감사 개요 자체감사 대상 OOOO의 PSM 대상 공정 및 설비 자체감사(Consulting) 범위 (1) PSM 12 Element 자체 감사 및 수준 평가 -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제시 - 등급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중요 Guideline 제시 (2) 면담 대상자 면담 및 면담 과.. 2021. 2. 9. PSM 변경관리 개요 설비의 안전성 확보, 공정안전보고서의 최신화 및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서 발생한 PSM 설비의 공정변경관리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변경대상 판정기준, 변경 판정 등급, 변경관리 요구서 내용, 변경관리 절차도 등에 대해 공유코자 한다. PSM 변경관리 개요 변경관리 관련 법규 .◈ PSM 변경관리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변경요소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 2021. 2. 9. Fool Proof vs. Fail Safe 설계 원칙 모든 인간은 정상을 벗어나 실수(Human error)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서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산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운전원)가 실수를 하더라도 관련된 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의 안전성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이 Fool Proof(오조작 방지)와 Fail Safe(안전도 증강) 2가지 종류가 있다. Fool Proof vs. Fail Safe 설계 원칙 모든 인간은 정상을 벗어나 실수(Human error)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서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산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운전원)가 실수를 하더라도 관련된 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2021. 2. 8. 이전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38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