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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의 위험관리 화학공장은 잠재된 위험이 커서, 위험관리는 단순관리의 특면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경영방침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험관리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화학공장의 위험관리 사고 결과와 발생 빈도에 따른 화학공장의 위험관리 화학공장은 잠재된 위험이 커서, 위험관리는 단순관리의 특면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경영방침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한다. 위험관리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화학공장의 위험 관리 •위험의 회피(Risk avoidance)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 영향이 큰 Ⅳ의 범주는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이윤을 취할 수 없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의 감수(Risk ret.. 2021. 2. 14.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화합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반응 또는 혼합, 분리, 저장, 계량, 열교환, 성형 또는 가공,  분체취급, 이송 또는 압축 등에 필요한 장치, 기계 · 기구 및 이에 부속하는 (배관, 계장, 제어, 안전장치 등)설비를 화학설비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개요 • 화학공장에서는 원료를 화학적 물리적 처리 공정을 거쳐 제품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서 화학공업에서는 물질의 이송, 분리, 가열, 혼합, 분쇄, 침강, 추출, 흡수 등 여러 가지 단위조작과 반응공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작이나 반응을 위하여  물질의 이송설비, 분리설비, 열교환설비, 반응설비, 혼합 및 교반설비, 추출.. 2021. 2. 14.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인자의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5. 제18.. 2021. 2. 10.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개정전) 유해화학물질별 소량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량 취급시설 판단을 위한 소량의 산정은 동일한 공간에 2 이상의 제조ㆍ사용시설 또는 저장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데서 장외영향평가 소량의 산정과 차이가 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 1.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1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2.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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