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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44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 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 2022. 4. 22.
유해가스의 건강장해 밀폐공간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만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해가스의 건강장해황화수소(H2S) 중독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화학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황화수소 농도별 인체 영향 ※ 황화수소가 고농도인 경우 후각을 마비시켜 냄새를 못 느끼게 만들어 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만히 놔.. 2021. 12. 8.
작업환경측정 법 개정 산안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작업환경측정 법 개정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 2021. 11. 11.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 사업주의 보건관리가 미흡하면 노동자는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해야 한다. 사업장의 보건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담인력이 바로 보건관리자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산안법이 전면 개정 되면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이 ‘일부’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확대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과 그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1. 보건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산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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