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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39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인자의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5.. 2021. 2. 10.
노출기준(OEL) vs. 허용기준(TLV)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타법에서의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금번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출기준(OEL) vs. 허용기준(TLV) 노출기준은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이고, 허용기준은 그 중에서도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대상 으로 허용기준 설정하여 규제를 하고있다.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해서 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2021. 1. 12.
허용농도 vs. 치사량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중 노출에 따른 허용기준인 허용농도와 그 이상 노출 시 사망에 이르는 치사량이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해화학물질(Harmful chemical substance)이란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질,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게 된다.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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