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44

화학물질 취급 관련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관련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 2022. 6. 5.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 5.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 2022. 5. 5.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특별관리물질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173종 중 다음의 36종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특별관리물질의 종류(36종) 1. 유기화합물(28종) 8)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특별관리물질) 1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특별관리물질) 12) 디.. 2022. 4. 2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