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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40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주는 법규에 정하는 바에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 2022. 10. 23.
직업병의 분류 직업병이란 특정 업무, 특정 물질 또는 특정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말한다. 돌발적인 상해나 중독은 재해성 질환으로 보며 직업병과는 구분된다. 직업병의 분류 직업병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분류된다.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원인에 따른 ①인자별 질환과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②표적장기에 따른 질병과 ③직업성 암, ④기타 직업병 목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직업적인 노출과 질병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한 질환 등으로 분류된다. 직업병 vs. 업무상 질병 직업병의 원인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며 ① 물리적 원인은 고열소음과 진동유해광선 등에 대한 열사병, 소음성 난청, 진동 신경염 등이 있고, ② 화학적 원인에는 납수은 등의 중금속 중독, 벤젠.. 2022. 7. 1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시기별 조치계획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시기별 조치계획 1. 평상 시 항목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점검사항 º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것 º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º 안전보건 담당자 및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적·공개적으로 공개할 것 º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도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알게 된 경우 해당 요인을 관련 사업자에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점검방안 º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º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2022. 6. 28.
안전보건관리자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안전보건관리자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1. 설계상의 결함 유해위험요인 점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점검사항 º 취급 살생물제의 유·위해성 및 효과효능 시험 등 점검방안 º 효과·효능 시험 실시 -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한 살생물제품유형대로 효과·효능이 발현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º 성분분석 실시 - 전성분 성분분석을 통해 효과·효능 발현에 방해되는 불순물·부산물 유무 확인 및 유해한 불순물·부산물 확인 º 새로운 위해성 점검 - 주기적으로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졌는지 여부 확인 점검주기 º 반기 1회 서류작성 및 보관 º 모든 문서의 기록을 개정 및 수정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며, 보존기간 등을 설정하여 보관ㆍ관리할 것 º 모든 문서의 기록을 개정 및 ..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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