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345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모든 작업절차서를 사업장의 내규관리지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개정된 작업 절차서를 사업주(공장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고 내규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1. 작업절차서 승인 (1) 작업위험성평가를 실행한 후 평가팀 또는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제․개정된 작업 절차서를 운영부서장 또는 사업주(공장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작업안전분석(JSA)에 따라 수립된 안전작업절차 의하여 제․개정된 작업절차서 (나) 기타 작업위험분석에 의거 수정 및 보완된 절차서 및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현장조치 등이 아닌 상시적인 절차개정이 요구된 작업절차서 (2) 작업절차.. 2021. 2. 7. 기타 작업위험분석 수행 작업위험성분석(JRA)의 작업 목록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성(Risk)이 7 미만으로 중요 작업이 아닌 일반 작업에 대해 기타 작업위험분석을 수행한다. 기타 작업위험분석은 절차서실행분석(PIA), 사전작업위험분석(PTA)의 2가지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기타 작업위험분석 수행 1. 평가대상 및 적용기법 (1) 기타 작업위험분석은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위험성(Risk)이 7 미만으로 중요 작업이 아닌 일반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험성 기준은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타 작업위험분석은 작업의 위험성 파악을 위해 문헌에서 소개하는 등 사업장에서 개발,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분석기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지침에서는 아래의 대표적인 2종류의 기법을 예시로.. 2021. 2. 7.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작업위험성분석(JRA)의 작업 목록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성이 7 이상인 경우를 중요작업(Critical job)이라 하고 이에 대해 작업안전분석(JSA)을 수행한다. JSA를 위한 작업단계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별 안전작업절차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1. 평가대상 작업안전분석(JSA)은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중요 작업으로 선정된 작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업단계 구분 (1) 작업의 진행순서대로 단계를 구분한다. (2) 너무 자세하게 단계를 구분하거나 또는 너무 포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은 차량의 바퀴 교환과 관련한 단계 구분의 예를 보여준다. (3) 각 작업단계는 작업의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한다. (4) 각 .. 2021. 2. 7.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작업 목록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성에 따라 작업안전분석(JSA)을 할지, 기타 작업안전분석을 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위험성분석(JRA)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직무(Occupation) 목록 작성, 작업(Job) 목록 작성,빈도 및 강도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1. 직무(Occupation) 목록 작성 (1) 각 운영부서내의 모든 직무목록은 의 양식을 참조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작성한다. (2) 직무는 업무상 기능의 의미로 인력관리부서의 분류체계로 구축할 필요는 없으나 목록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인력관리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할 수 있다. (3) 직무목록은 운영부서장 등 업무를 감독하는.. 2021. 2. 7.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8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