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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45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확인 등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 제도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확인 등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으로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 2021. 2.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43조에서 작성, 제출, 심사, 확인,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법규 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2021. 2. 3.
Accident, Incident, Near-miss 정의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용어에 대해 외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아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위험성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 그러한데 먼저 Accident, Incident, Near-miss와 같은 용어들의 정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조차도 그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 각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ccident vs. Incident vs. Near-miss 법규 및 전문가에 의한 접근 1. OHSAS 18001, ISO 45001 Incident :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수 있었던 작업 관련 사건 Accident :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실제적으로 발생한 Incident의 특별한 유형 Near miss : 부상, 질병 또는 사.. 2021. 2. 2.
폭발위험장소 구분절차도 플랜트나 플랜트 설계의 간략한 조사만으로 플랜트 각 부분의 위험장소를 3종(0 종, 1종 또는 2종장소)으로 단순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생성될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의 결정은 누출의 가능성과 누출 빈도를 연속 누출, 1차 누출 및 2차 누출 등급의 정의에 따라 평가한다. 폭발위험장소 구분절차도 위험장소의 종류 및/또는 범위에 영향을 주는 누출빈도와 주기(누출 등급), 누출률, 농도, 속도, 환기 또는 기타 요인이 결정되면 이것은 주변지역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될 가능성을 정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일단 누출등급·누출률·농도·속도·환기 및 기타 요소들을 평가하고 그 주위의 폭발성가스 분위기의 존재확률을 평가하면 ..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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