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345 회분식 공정 안전운전 회분식 공정에서는 각각의 공정마다 작업행위를 구분하여 안전을 위한 작업 포인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작업표준을 만들어 오조작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작업표준, 작업방법, 작업관리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회분식 공정 안전운전 작업표준 회분식 공정에서는 각각의 공정마다 작업행위를 구분하여 안전을 위한 작업 포인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작업표준을 만들어 오조작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표준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작업에 임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한다. ● 작업표준은 공정의 특성, 화학약품 취급 시 위험성,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재해사례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작성한다. ● 작업방법 변경, 작업자 제안 등 .. 2021. 2. 26. 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의 위험성 회분식 반응기는 소규모 운전이나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공정의 시험, 고가의 생성물 제조, 그리고 연속 조작으로 전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공정들에 대해 사용된다. 발열반응에서의 잠재위험요인은 발생된 에너지의 제거가 정상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와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이 정상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의 위험성 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 회분식 반응기의 장점은 반응물을 반응기에 장시간 놓아 둘 수 있음으로 해서 높은 전화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한번 반응 완료 후 세척이나 준비를 위해 휴지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단위 생산량당 인건비가 비싸고 대규모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반회분식 반응기가 있는데, 회분식 반응기와 .. 2021. 2. 25. PSM 대상 여부 판단 R값 해석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 제출하는데 그 제출 여부를 유해ㆍ위험물질의 R값을 계산하여 판단한다. PSM 대상 여부 판단 R값 해석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2021. 2. 25. 주요 구조부분 변경(PSM) 사업주는 산안법 제43조에 따른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 구조부분 변경(PSM)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1. 2. 23.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8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