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3대 사고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추락의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그리고 끼임의 방호장치, LOTO 및 부딪힘의 혼재작업 및 충돌방지 장치이다. 적용 법규 1. 추락 관련 - 공통 :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0조(출입금지 등), 제30조(계단의 난간),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비계 :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9조~제60조(강관비계 조립시 위험방 지), 제63조~제64조(달비계의 작업시 위험방..
202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