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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157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 행정예고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개정안]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배경 정부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 2023. 4. 13.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3대 사고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추락의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그리고 끼임의 방호장치, LOTO 및 부딪힘의 혼재작업 및 충돌방지 장치이다. 적용 법규 1. 추락 관련 - 공통 :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0조(출입금지 등), 제30조(계단의 난간),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비계 :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9조~제60조(강관비계 조립시 위험방 지), 제63조~제64조(달비계의 작업시 위험방.. 2023. 4. 2.
작업안전 분석(JSA) 방법 작업안전 분석(JSA, Job Safety Analysis)은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잠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다. 작업안전 분석(JSA) 방법 주요 특징 ㅇ 다양한 종류의 작업에 적용 가능 ㅇ 작업자, 작업, 작업 도구 및 작업환경 사이의 관계에 집중 ㅇ 작업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에 상호간의 의견 교환 가능 ㅇ 작업 또는 업무에 대한 시스템적인 분석 가능 ㅇ 위험성식별에 초점을 둔 정성적 평가기법 ㅇ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이 작업절차서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방식제공 주요 수행절차 ① 분석할 작업을 구분하여 선택 ② 작업을 일련의 단계로 세분화(누가?, 무엇을?, 언제?, 왜?) ③ 작.. 2023. 4. 1.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 시 위험요인에 대해 ①제거·대체(본질적 대책) → ②공학적 대책 → ③관리적 대책 → ④개인보호구 순서로 고려해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실시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 순서로 고려한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순서 ① 유해・위험요소의 제거 또는 대체 등 본질적(근원적) 대책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대체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으므로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있는경우,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감소대책 수립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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