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이행·점검(3)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은 ①계획, ②이행, ③지속관리, ④기록, ⑤교육, ⑥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 순으로 점검한다. 금번은 "지속관리, 기록, 교육, 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성평가 이행·점검(3)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중 "지속관리, 기록, 교육, 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제14조(기록 및 보존),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 여부 확인(위험성평..
202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