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은 ①계획, ②이행, ③지속관리, ④기록, ⑤교육, ⑥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 순으로 점검한다.
금번은 "계획" 즉,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사전준비"에 대해 이행·점검 시 착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성평가 이행·점검(1)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중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문서화 및 관리 여부 확인(실시 규정, 지침 등 확인)
» [문서화] 평가목적 등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은 사업장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사업장 내부절차에 따라 서류 또는 전산으로 문서화*(이하 같음)되어 있어야 함
*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내용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당해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당해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한 것만 인정
» [관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개정 사유 발생 시 개정되고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함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의 적정성.(아래 필수 항목이상 포함한 별도 운영표준(지침 등) 도 가능)
» [필수 항목] ➊ 평가의 목적 및 방법, ➋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➌ 평가시기 및 절차, ➍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➎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
<그림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
● 평가팀 구성 구성 대상
» [총괄관리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관리하는 자)
»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 상기 업무 수행자를 지정하여 평가팀 구성·운영해야 함
» [관리감독자] 부서장 또는 현장감독자(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시행하는 자)
» [근로자]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유해·위험요인 파악 또는 감소대책 수립 시 참여해야 함)
» [전문지식 갖춘 자*] 기계·기구, 설비 등 관련 위험성평가 시 해당 분야 전문지식 갖춘 자
* 해당될 경우 평가팀 구성·운영해야 함
<그림 2> 평가팀 구성 운영 예시
● 담당자에 대한 교육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교육
-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표 1>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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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등의 설정
●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
»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수준은 3단계(상·중·하, 저·중·고 등)로 할지, 5단계(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낮음 등)로 할지 결정하는 것
» 만약 위험성의 수준을 5단계로 나누기로 결정했다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도 미리 결정.
- 예를 들어, “매우높음”은 사망 및 영구 장애를 일으키는 재해, “높음”은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중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낮음”은 3개월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매우낮음”은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나누는 것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
»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낮음” 정도의 위험성은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활용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서 등 관련 서류 확인(수급업체의 경우 사전 정보전달 여부 확인)
<그림 3> 안전보건정보 조사표 예시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대상 및 활용 항목(각 항목별 해당될 경우만 필요)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 정보] 작업방법, 공정(작업)분류, 절차서 등에 관한 정보
» [사양서]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유해·위험요인 정보 포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에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공정 및 작업 주변 환경 정보] 공정(작업) 흐름, 공정 주변 설비 등 주변 환경
» [재해사례 등] 사업장 및 동종·유사 사업장 재해사례, 재해통계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근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노출수준 등 파악
» [건강진단결과] 최근 건강진단결과로 건강이상자(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파악
» [혼재 작업의 위험성 등 정보] 일부 또는 전부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일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기타] 위험성평가 참고가 되는 자료 등
Reference : 1.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2.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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