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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위험성평가 이행·점검(2)

by yale8000 2023. 8. 20.

위험성평가 이행·점검계획, 이행, ③지속관리, ④기록, ⑤교육, ⑥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 순으로 점검한다.
금번은 "이행"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위험성평가 이행·점검(2)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중 "이행"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제11조(위험성 결정), 제1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대상별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이다. 유해 ·위험요인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위험성을 가늠해볼 수도 없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 대상에서도 누락되기 때문이다.

 

● 위험성 평가자(참여자)의 모두 참여 여부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회의록, 교육일지 등 서류 확인)
» [관리감독자 참여] 유해요인 파악 및 결과 개선 참여 여부
»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 참여] 유해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 참여 여부
» [전문지식 갖춘 자*] 기계·기구, 설비 등 관련 위험성평가 시 해당 분야 전문지식 갖춘 자
* 해당될 경우만 참여

 

 


 [위험성평가 대상] 과거 산업재해 발생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 포함 여부 확인(회의록 등 확인)
» [사업장 순회점검]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필수)
» [청취조사] 현장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안전보건자료] 재해 조사보고서, 건강진단, 아차사고 등 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한 조사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사
» [기타]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사업장 순회점검을 포함한 고시 외의 방법도 가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148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①사전준비,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결정,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위험성평가의 공유, ⑥기록 및 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

sec-9070.tistory.com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결정 방법 중 1가지이상 적용 여부 확인(실시규정, 지침 등 확인)
» [결정방법] ➊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➋ 체크리스트법, ➌ 핵심요인 기술법, ➍ 기존의 빈도·강도법 등

●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인지 확인(실시규정(지침), 위험성평가 결과 및 현장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지침 등) 상의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위험성평가 결과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인지 확인
» 해당 공정(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결과 서류에서 나타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인지 확인(ex, 현장 확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데도 “허용 가능한 위험성”으로 분류한 경우 결정 미흡)
»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사전준비 단계에서 이미 마련해 둔 기준*을 활용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예시)]
<상>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 근로자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 하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가 드물게 일어나는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할 수 있다.
-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성의 수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기준은 어떻게?

“법적인 기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상 기준과 함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유사한 적용사례가 있는지, 국내나 해외의 기술기준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HES, TUV 등 국제기관의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자료 참조 가능)
» 위험성의 수준을 높게 분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나 건강장해가 일어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 많은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동종업계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연관이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
» 위와 같이 위험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 사업주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위험성의 수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법령 개정, 사업장 환경, 기술발전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빈도&middot;강도법 위험성 결정 예시

<그림 1> 빈도·강도법 위험성 결정 예시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 위험성 결정 결과의 대책 수립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으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인지 확인(위험성평가 결과와 해당 공정(작업) 현장 확인)
» [대책 수립 고려 우선 사항] ➊본질적(근원적) 대책, ➋ 공학적 대책, ➌ 관리적 대책, ➍ 개인보호구 사용

 

감소대책 수립 고려 우선 사항

<그림 2> 감소대책 수립 고려 우선 사항

 

● 개선활동 확인(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 현장 확인)
» 감소대책 실행(개선 실행)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
* 허용 가능한 위험성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함

 

Reference : 1.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2.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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