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은 ①계획, ②이행, ③지속관리, ④기록, ⑤교육, ⑥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 순으로 점검한다.
금번은 "지속관리, 기록, 교육, 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성평가 이행·점검(3)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중 "지속관리, 기록, 교육, 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제14조(기록 및 보존),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 여부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서류 확인)
» [최초평가] 대상은 전체 작업장, 모든 사업장은 2015년 3월 12일까지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 대상은 전체 작업장, 다음사항 고려하여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 실시
➊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➋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➌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➍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수시평가] 다음의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 전에 실시(단, ⑤의 경우는 재해발생 작업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 실시)
➊ 사업장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➋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➌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➍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➎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발생, ➏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
● 상시평가 실시 여부 확인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1> 상시평가 체계도
» [월 : 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즉 매월 1회 내지는 2회, 혹은 그 이상의 주기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 생기거나 위험수준이 바뀐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예정공정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된 작업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낼 때는 사업장 순회점검 외에도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 아차사고 발굴 · 제보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는 사업장 내의 유해 · 위험요인을 근로자들이 발견하여 사업주나 안전 · 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평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프라인 게시판, 포스트잇, 제안함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안전 · 보건 관련 담당자와의 SNS 톡 채널 등을 활용한 사진제보, 사내 전자게시판 등 온라인 상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 아차사고 발굴 · 제보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아차사고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차사고는 앞으로 얼마든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과 원인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 : 공유 · 점검회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면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최초평가와 매월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공유 · 점검한다.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커서 면밀하게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특례 제도로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모든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와 나아가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매주 공유 · 점검회의를 할 때, 도급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수급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련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그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과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공유한다.
- 조치계획을 공유할 때는 가급적 조치 담당자와 조치시한도 공유하여, 언제까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조치 이전까지 작업 근로자들이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회의를 할 때는 조치계획에 대한 공유 외에도, 그간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한 위험성 감소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 회의에 참여한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들은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그리고 근로자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숙지한다.
» [일 : TBM] 매 작업일,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한다.
-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들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담당하는 작업반장·팀장들에게 작업일마다 안전점검회의 중점사항을 전달한다. 여기에는 매 작업일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실시 기록은 사진, 참여 근로자의 서명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 중요한 것은, 당일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에는 ‘종료’ 개념이 없다.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은 끊임없이 생기고, 공정이나 공법 변경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록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재검토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록되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보존 대상인 아래사항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
위험성평가의 공유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다음 예시한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림 2> 게시판 등을 활용한 공유
<그림 3> 교육을 통한 공유
<그림 4> TBM을 활용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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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앱(APP) 및 SNS를 활용한 공유
● 위험성평가 공유를 위한 교육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는 가급적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주요 결과와, 근로자 들이 담당하는 작업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그 위험성 수준, 위험 감소를 위해 하여야 할 일들을 포함해야 한다.
● 일회적인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와 안전보건교육만으로는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많은 유해·위험요인 중에서도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해당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매 작업 전마다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도 바뀌고 그에 따른 위험수준, 위험한 상황도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용한 위험 줄이기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전 교육
아래 대상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교육일지 등 확인)
*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관리감독자(부서장 등)
»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 위험성평가 실시 후 교육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게시, 주지 등을 실시하였는지 확인(교육일지, 회의록, 공람 등)
» 게시한 경우 : 근로자가 읽을 수 있도록 사내 공지한 관련 증빙 자료
» 주지한 경우 : 관련 회의, 행사 등에서 홍보한 근거 또는 교육자료 확인
* 필요시 근로자 면담 확인으로 갈음
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
●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업체에 전달하였는가?
» 작업표준 등 정보(작업방법 등 정보), 사양서(기계·기구, 설비 등 사양서), 공정 및 작업 주변 환경정보 (공정 주변 설비 등 주변 환경) 등
● 수급업체 위험성 평가자(참여자) 중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가 참여했는지 확인 했는가?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대상* 누락 여부를 확인 했는가?
» 대상 누락 파악 시 조치를 취했는가?
* (위험성평가 대상) 과거 산업재해 발생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정 결과 대책 수립 우선사항을 고려하여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했는지 확인했는가?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했는가?
Reference : 1.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2.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공정 및 화공안전 > 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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