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위험성평가 이행·점검(3)

by yale8000 2023. 8. 20.

위험성평가 이행·점검계획, 이행, ③지속관리, ④기록, ⑤교육, ⑥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 순으로 점검한다.
금번은 "지속관리, 기록, 교육, 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위험성평가 이행·점검(3)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중 "지속관리, 기록, 교육, 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제14조(기록 및 보존),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 여부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서류 확인)
» [최초평가] 대상은 전체 작업장, 모든 사업장은 2015년 3월 12일까지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 대상은 전체 작업장, 다음사항 고려하여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 실시
➊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➋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➌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➍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수시평가] 다음의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 전에 실시(단, ⑤의 경우는 재해발생 작업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 실시)
➊ 사업장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➋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➌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➍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➎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발생, ➏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

 

 

● 상시평가 실시 여부 확인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상시평가 체계도

<그림 1> 상시평가 체계도

 

»  [월 : 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즉 매월 1회 내지는 2회, 혹은 그 이상의 주기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 생기거나 위험수준이 바뀐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예정공정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된 작업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낼 때는 사업장 순회점검 외에도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 아차사고 발굴 · 제보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는 사업장 내의 유해 · 위험요인을 근로자들이 발견하여 사업주나 안전 · 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평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프라인 게시판, 포스트잇, 제안함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안전 · 보건 관련 담당자와의 SNS 톡 채널 등을 활용한 사진제보, 사내 전자게시판 등 온라인 상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 아차사고 발굴 · 제보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아차사고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차사고는 앞으로 얼마든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과 원인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 : 공유 · 점검회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면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최초평가와 매월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공유 · 점검한다.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커서 면밀하게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특례 제도로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모든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와 나아가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매주 공유 · 점검회의를 할 때, 도급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수급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련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그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과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공유한다.
- 조치계획을 공유할 때는 가급적 조치 담당자와 조치시한도 공유하여, 언제까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조치 이전까지 작업 근로자들이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회의를 할 때는 조치계획에 대한 공유 외에도, 그간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한 위험성 감소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 회의에 참여한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들은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그리고 근로자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숙지한다.

 

 

»  [일 : TBM] 매 작업일,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한다.
-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들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담당하는 작업반장·팀장들에게 작업일마다 안전점검회의 중점사항을 전달한다. 여기에는 매 작업일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실시 기록은 사진, 참여 근로자의 서명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 중요한 것은, 당일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에는 ‘종료’ 개념이 없다.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은 끊임없이 생기고, 공정이나 공법 변경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록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재검토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록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보존 대상인 아래사항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

 

 

위험성평가의 공유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다음 예시한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게시판 등을 활용한 공유

<그림 2> 게시판 등을 활용한 공유

교육을 통한 공유

<그림 3> 교육을 통한 공유

TBM을 활용한 공유

<그림 4> TBM을 활용한 공유

 

앱(APP) 및 SNS를 활용한 공유 1

앱(APP) 및 SNS를 활용한 공유 2

<그림 5> 앱(APP) 및 SNS를 활용한 공유

 

위험성평가 공유를 위한 교육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는 가급적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주요 결과와, 근로자 들이 담당하는 작업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그 위험성 수준, 위험 감소를 위해 하여야 할 일들을 포함해야 한다.

 

 

 일회적인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와 안전보건교육만으로는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많은 유해·위험요인 중에서도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해당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매 작업 전마다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도 바뀌고 그에 따른 위험수준, 위험한 상황도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용한 위험 줄이기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전 교육

아래 대상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교육일지 등 확인)
*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관리감독자(부서장 등)
»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위험성평가 실시 후 교육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게시, 주지 등을 실시하였는지 확인(교육일지, 회의록, 공람 등)
» 게시한 경우 : 근로자가 읽을 수 있도록 사내 공지한 관련 증빙 자료
» 주지한 경우 : 관련 회의, 행사 등에서 홍보한 근거 또는 교육자료 확인
* 필요시 근로자 면담 확인으로 갈음

 

 

수급업체 점검/보완 조치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업체에 전달하였는가?
» 작업표준 등 정보(작업방법 등 정보), 사양서(기계·기구, 설비 등 사양서), 공정 및 작업 주변 환경정보 (공정 주변 설비 등 주변 환경) 등

 

● 수급업체 위험성 평가자(참여자) 중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가 참여했는지 확인 했는가?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대상* 누락 여부를 확인 했는가?
» 대상 누락 파악 시 조치를 취했는가?
* (위험성평가 대상) 과거 산업재해 발생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정 결과 대책 수립 우선사항을 고려하여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했는지 확인했는가?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했는가?

 

Reference : 1.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2.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728x90
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 > 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고원인 분석  (0) 2023.09.18
부식 위험성평가  (0) 2023.09.09
유해·위험요인 파악  (0) 2023.08.20
위험성평가 이행·점검(2)  (0) 2023.08.20
위험성평가 이행·점검(1)  (0) 2023.08.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