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절차는 ①사전준비,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결정,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위험성평가의 공유, ⑥기록 및 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해 이행·점검 시 착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방법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이다. 유해 ·위험요인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위험성을 가늠해볼 수도 없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 대상에서도 누락되기 때문이다.
» [사업장 순회점검]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필수)
» [청취조사] 현장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안전보건자료] 재해 조사보고서, 건강진단, 아차사고 등 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한 조사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사
» [기타]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사업장 순회점검을 포함한 고시 외의 방법도 가능)
1. 사업장 순회점검
● 왜 반드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유해·위험요인은 반드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파악해야 한다. 단순했던 기계·기구나 설비의 유해·위험성이 사업장 환경과 작업자의 작업방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유해·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그리고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방법
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순회점검을 하기 전에는 최근에 일어난 재해나 아차사고가 있는지,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없는지 살펴보고, 기계·설비 및 공정상의 변동사항도 체크하여야 한다.
이전 점검기록과 대조하여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없는지, 이미 시행한 개선조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점검에 나서는 점검팀은 사업장 작업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관리 감독자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준비한다.
● 점검 이후에는 점검팀 회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중 빠진 것은 없는지, 바뀐 사항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공유한다.
● 순회점검은 반드시 모든 사업장을 다 돌아봐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완전히 동일한 설비·공정 등을 갖추고 있는 장소가 똑같이 존재하여 유해·위험요인도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한해 순회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유해·위험한 상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안창구의 운영은 사내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 제안함을 이용한 방법, 포스트잇을 활용한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유해·위험요인의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앱(App)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1> 근로자 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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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업장 근로자 유해위험요인조사표 예시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일하면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느꼈다면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등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가급적 임시·수시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 근로자 수가 많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터뷰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인터뷰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작업 과정과 방식에 대해 잘 알고,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 알고 있는 현장책임자 등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4.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전준비 단계에서 안전보건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뻔했던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던 작업의 작업절차서, 공정흐름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수준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거나,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낼 수도 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경우, 보고서의 개선 권고사항을 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유해·위험요인을 어디서부터 파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목록화하여 작업별로 유해·위험한 것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방법이다.
● 수행하고 있는 작업들을 나열해 보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정하여 작업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살펴본다.
6. 그 밖에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건설업)
●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 확인하여 지적한 사항 중 유해 · 위험요인
● 본사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조직 등이 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을 지시한 사항 중 유해·위험요인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도한 사항 중 유해 · 위험요인
● 안전보건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후 개선을 권고한 사항 중 유해 · 위험요인
Reference : 1.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2.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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