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입고, 저장, 취급, 폐기시의 잠재 위험성을 찾아내어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 폭발, 환경오염, 상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 작성을 위한 JSA 자료로서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JSA)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의 입고전 평가, 입고, 저장, 운반, 취급,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로서 JSA 작성 시 활용 가능하더.
입고전 조치
입고전 조치시 잠재 위험성으로는 법규 위반 여부 및 인식 오류 등이 있다.
- 공장내 케미칼 변경이나 신규 케미칼 입고전에 변경관리(MOC)를 실시하여 유독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유독물로 확인된 경우 유독물 입고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한글 MSDS를 확보한다.
2.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MSDS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곳에 비치한다.
4. 유독물 보관소 및 취급소에 표지판을 부착한다.
5. 유독물 보관장소 및 탱크등이 법규에 충족되게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유독물 보관장소나 탱크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확보될때까지 입고를 보류한다.
7. 창고나 탱크가 준비되어 있다면 유독물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나 신고)를 실시한다.
8. 특히 사고대비물질일 경우 화관법 법규 요구사항을 체크한다.
9. 화학 사고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인지 확인하고 양식을 준비하여 둔다.
10. 외국에서 직접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 관리협회에 신고대상 유독물인지를 확인하고 조치한다.
11. 취급 금지 또는 제한 금지 물질일 경우 취급 금지 또는 허가를 득한다.
12. 유독물 운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실시 및 차량에 비치해야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유독물 5,000 kg 이상/1회 운반시에만 해당)
13. 새로운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악취, 토양오염, 폐기물 등)이 배출되는지 확인하고 자체 처리 및 보관 그리고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한지 평가한 후 조치한다.
14.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대상 화학물질인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입고 및 하차
- 차량을 도로 표면이 고른 장소로 안내한다.
-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곳에 주차한다.
- 운전자는 하차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잠그고 키를 제거한다.
- 차량 바퀴에 스토퍼를 설치한다.
- 하차 담당자는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차량 화물칸의 옆 문을 개방한다. 이때 손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손의 위치를 끼임 위험이 없는곳에 있도록 한다..
- 화물칸에 있는 유독물 용기의 파손 및 유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한다.
-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는 경우
1. 지게차 안전 운전 작업 절차에 따라 하차한다.
-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하차하는 경우
1. 중량 20kg 이상 용기일 경우 기계(리프트, 호이스트 등)를 이용한 하차를 검토한다.
2. 기계 하차가 어려운 경우 근골격계 상해 및 요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을 실시한다.
3. 20kg 이하일때에는 중립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자 1인이 직접 손으로 하차한다.
- 하차 후 개별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 용도에 맞는 유독물 라벨링을 보관하고 있다면 개별 용기별로 라벨링을 부착한다.
2. 유독물 라벨링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임시 라벨링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 하차된 유독물은 다른 차량이나 통행자와의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로가 아닌 안전한 곳에 하차하되 유출시 하천이나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 방지턱이 설치된 장소에 하차한다.
운반
-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1. 파렛트 위에 20 ~ 30kg의 소형 용기를 싣고 운반할 경우 운반 도중에 용기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단하게 밧줄로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2. 파렛트 위에 200kg 드럼 용기를 싣고 운반할 경우에는 드럼이 추락되지 않도록 10km 이하의 속도로 유지하고 바닥면이 고른곳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지게차 운행시 전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무조건 후진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손이나 카트로 운반하는 경우
1. 가능한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이때도 운반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밧줄로 묶거나 추락 방지용 안전바를 설치한 카트를 이용한다.
2. 카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카트 사용이 불가능하여 손으로 운반할 경우 20kg 이하로 들어야 한다.
3. 손으로 운반할 경우 운반전에 스트레칭을 3분 이상 실시하고 중립 자세로 들어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다.
유독물 창고 보관
- 허가되지 않은 유독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유독물 창고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입출고시를 제외하고는 항시 잠궈두어야 한다.
- 표지판 및 라벨링 규정
1. 유독물 보관소 입구에는 유독물 관리자 이름이 표기된 표지판 부착
2. 개별 용기에는 경고표지 부착
3. 보관대에 케미칼 이름 표기
- 유독물은 품명별로 바닥에 구획을 하거나 보관 선반을 제작하여 혼재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케미칼이 바닥이나 Pond에 흘려 있어서는 안된다.
- 유독물 유출에 대비히여 보관소의 집수정은 향시 비워두어야 한다.
- 온도계, 습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환기가 될 수 있는 환기창이 있어야 한다.
- 유독물 보관창고 입구에 비상시 사용할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인보호장구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둔다.
- 유출시에 대비한 중화제나 모래등을 선정하여 비치한다.
- 유독물 보관소 콘크리트 바닥이 깨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취급
- 취급장소에는 최소한의 유독물만을 보관하여야 하며 1일 사용량 이상은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 취급시 주의사항 및 안전조치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사용후에는 용기의 마개를 즉시 닫아야 한다.
- 사용후에 남은 유독물은 유독물 보관소로 이동 보관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유해가스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호흡기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 호흡기 마스크는 사용후에 비닐백으로 밀봉하여 개인 이름이 부착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유독물 용기 폐기
- 사용하고 난 유독물 용기는
1. 용기에 유독물이 남지 않도록 가능한 전량 사용한다.
2. 유독물을 담았던 용기는 지붕 및 콘크리트 바닥 재질로 설치된 유독 폐기물 보관소로 이동 보관한다.
3. 마개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4.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유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외부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한다.
6. 처리후에는 올바로 시스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출되었을시 조치사항
- 기본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추가적으로 화학오염 방지복, 방독 마스크, 안전장화를 착용한다.
- 흡착포, 회수, 중화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치한다. 회수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다른 절차서를 참조한다.
- 회수된 원료가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폐유독물로 폐기 처리한다.
- 회수된 유독물은 외부 용기에 라벨링을 부착하여야 한다.
- 흡착포를 이용하여 닦아낸 폐기물은 밀봉 보관하였다가 전문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Reference : 울산공단안전연합회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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