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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화기 안전작업 절차(JSA)

by yale8000 2023. 8. 6.

화기작업이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기 안전작업 절차 작성을 위한 JSA 자료로서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화기 안전작업 절차(JSA)

화기 작업과 관련된 잠재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 제거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안전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기 안전작업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화기 작업관련 공통 사항

화기 작업 인지

- 관할 구역의 관리감독자 또는 화기작업허가권자는 작업요청서, P&ID등 도면 확인,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화기 작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모든 유해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제어한 후 화기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 화학공장에서의 화기작업은 아주 긴급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 작업은 추천하지 않는다.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화기작업자에게 작업전에 교육을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의 3요소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소  LEL등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3.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4.   환기설비등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보호구 착용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6.   화기작업 공구의 안전한 사용에관한사항

7.   작업순서, 안전작업 및 수칙에 관한 사항

8.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9.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10.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1.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작업장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

14.   화재 진압 및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2.   회사 직원중 일반적인 화기작업자는 채용시 안전교육 및 정기안전 교육을 받은 경우 별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일용직 근로자중 일반적인 화기작업자는 1시간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ᄋ 교육받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이 금지된다.

ᄋ 교육 후 교육일지에 서명을 받는다.

ᄋ 교육일지는 5년간 보관한다

 

 

잠재 유해 위험성 평가

화기 작업지역이나 설비에 아래의 위험중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평가한다. 

- 화재 폭발 위험(인화점,폭발 상하한치)

- 질식 위험(질소등 불활성 가스)

- 독성 물질 위험 (암모니아, 불소, 염소, 아크릴로니트릴, 아황산가스 등)

- 화상 위험(스팀, 산 알카리 및 부식성 물질 등)

- 전기 위험(감전, 화재)

- 추락 위험(고소 지역에서의 작업시, 맨홀등 개구부)

- 소음 위험(그라인더, 카팅기, 샌드브라스크, 발전기 등)

- 분진 위험(호흡기 위험)

- 미끄럼 위험(화학물질, 얼음, 오일, 전선줄 정리정돈 상태)

- 끼임 또는 협착 위험(교반기 등)

- 기타 위험(케미칼, 물, 모래 등)

상기 위험외에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잠재 유해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보호구 선정 및 착용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등 앞에서 언급한 기본 안전보호장구로 착용하되 추가적인 보호구는 아래의 각 항목별 위험성에 따라 추가 착용한다. 

아래의 보호장구는 작업허가서에 명확하게 기입하고 작업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화재폭발 위험LEL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장구는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LEL 20% 이상일 경우 작업은 중지된다. 

- 독성 위험독성 가스 허용 범위의 20% 이상일 경우 카트리지 방독 마스크 & SCBA & 에어라인 마스크 중 택일. 만약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이 금지된다. 

- 질식 위험(산소 농도 19.5 - 23.5%를 벗어난 경우): SCBA, 에어라인 마스크 중 택일

- 화상 위험스팀등의 고온 물질, 산 알카리 물질, 부식성 물질 잔존 여부등을 평가하여 이러한 물질들이 잔존하거나 신체에 튈 가능성이 있다면 화학용 작업복 , 타이백, 방열복, 우비, 안전 장화, 화학용 장갑등 신체 보호 의복을 착용

- 전기 위험전기 작업자용 절연 보호구 착용

- 소음 위험그라인더, 카팅기등 소음 작업 시 귀마개등 청력보호장구 착용

- 눈에 케미칼이 튈 위험고글 착용

- 얼굴에 케미칼이 튈 위험보안면 착용

- 분진 위험분진 방지용 마스크 및 방진복등 신체보호 의복 착용

- 추락 위험밀폐공간내에서의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 안전대 및 생명선 착용(승인된 비계내에서의 작업은 제외)  

 

 

배관 또는 밀폐공간 내부에서의 화기 작업

점화원 등 파악

화재 폭발 유해물질을 사용하던 배관이나 밀폐공간내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화기 작업 설비나 장소의 화재 폭발 위험 요소(가연성 물질 및 점화원) 파악

ᄋ 가연성물질

ᄋ 인화성물질

ᄋ 화학물질

ᄋ 폭발 분진 물질

ᄋ 정전기

ᄋ 스파크

ᄋ 화염 또는 불꽂

ᄋ 차량등의 매연 장치

ᄋ 기타

- 아래 작업 순서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벤트 실시

- 밀폐공간 설비나 배관의 Vent 또는 바이패스 드레인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면 멘홀 개방전에 벤트를 실시한다.

- 밴트 작업시 작업자가 유해가스등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SCBA등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내부 물질 제거

- 밀폐공간 내부의 제품 또는 원료등을 완전히 비운다.

 

맨홀 개방

- 맨홀을 개방한다.

- 맨홀이 상단 및 하단 2군데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2개를 모두 개방하여야 한다.

- 개방시에 밀폐공간 내부 물질이 인화성 물질이라면 방폭 공구를 이용한다.

- 맨홀이 2m 이상의 고소 지역에 있다면 안전대 및 생명선을 연결 착용한다.

 

최초 대기질 측정

- 개방 후 휴대용 가스감지기를 이용하여 최초 대기질(LEL,독성,산소)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안전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가스감지기는 유효기간내에 검교정이 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내부 청소 및 치환

- 밀폐공간 벽면이나 배관내에 유해위험물질이 묻어 있다면 작업자가 내부에 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나 스팀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 벽면이나 배관내에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물질이 남아 있다면 어떠한 화기작업도 금지된다.

- 바닥에 유해위험물질이 남아 있다면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가 가능한지 검토 및 제거한다.

- 반드시 내부에 출입하여 청소 또는 물질 제거가 필요하다면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앞에서 언급한 SCBA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방폭공구등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 질소를 이용하여 치환을 실시한다.

- 치환용 질소는 벤츄레이터 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만약에 특수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배관이나 용기내부에 질소를 주입하면서 배관이나 용기 외부에서 화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질식 사고에 대비한 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퍼지(강제 환기)

- 벤츄레이터(방폭형 일반형)를 설치하여 강제 퍼지를 실시한다.

- 인화성물질을 담았던 밀폐공간이면 방폭형 벤츄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정 시간 퍼지 후 LEL및 독성 대기질 측정 결과가 앞에서 언급한 기준치 이상이면 SCBA등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 LEL, 공기, 독성가스 대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의 20% 이내로 측정될 경우 벤츄레이터 가동 상태에서 호흡기 마스크 착용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 벤츄레이터 가동 상태에서 작업전 산소를 측정하여 19.5 ~ 23.5 % 범위내에 있다면 호흡용 마스크 착용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 용기 내부에서 화기 작업을 할 경우 LEL등의 수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진용 호흡기 마스크 착용 및 벤츄레이터 설치가 필수적이다.

- 밀폐공간 내부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 직전 및 휴식 시간 후 재출입 전 대기질 측정

- 작업허가서 발행권자 또는 최종 승인권자는 출입 승인전에 최종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여 허가서에 기록한다.

- 휴식 및 식사등의 이유로 작업 중단 후 재 작업전에 밀폐공간이나 배관 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장비 검사

- 화기 작업과 관련된 공구나 장비의 안전보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LEL 기준치의 20% 범위를 초과한다면 방폭용 전기 장비 또는 저전압 전기(15V 이하)를 사용한다.

- 휴대용 전기 장비는 접지를 실시한다.

- 용접기

1.   용접기는 최단거리 접지를 설치한다.

2.   용접기가 사용된다면 전격방지기 등이 적합한지 검사한다.

3.   전선의 훼손,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산소 절단기

1.   아세틸렌 용기 호스에 역화 방지기 설치 여부 확인

2.   호스 노후 여부 확인

3.   압력게이지 파손 여부 확인

4.   불꽃 배출 노즐 파손 여부 확인

- 가스 봄베 용기

1.   용기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2.   용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3.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4.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5.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

 

바리케이드 설치

- 화기 작업 장소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다.

- 바리케이드에는 출입금지 출입시 주의등 안전 경고 표지판을 부착한다.

- 화기 작업자외의 사람이 바리케이드 내부로 출입을 원할 경우 경고 표지판 안내에 따라야 한다. 

 

 

방화포 설치

- 불티가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화재 폭발가능성이 있다면 방염포를 설치한다. 특히 공정 지역이나 방폭지역내에서는 방화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염포는 비석면 재질이어야 한다.

 

화재 감시인 배치

- 화재 가능성이 있는 공정지역에서의 화기 작업시에는 화재 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가연성 가스 측정 및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 활동 업무를 하도록 한다.

- 화재 감시인은 노란색 조끼를 입혀 작업자와 구분되도록 한다.

- 화재 감시인은 시각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여러 작업에 대하여 한명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화재 진압 장비 비치

- 소화기 및 소화수를 화기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최소한 1개 이상을 화기 작업장 7m 이내에 비치한다.

- LEL 기준치의 20% 범위를 초과한다면 옥내, 옥외 소화전 호스를 연결 설치하여 둔다.

- 화재시 진압을 위해 스팀을 연결하여두는것도 추천한다.

 

화기 작업허가서 발행 서명 후 작업 실시

- 화기 작업허가서를 발행 승인한다.

- 규정 및 교육 내용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LEL(폭발 하한치)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 최초 허가된 요건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의 재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한다.

 

 

공정 지역내에서의 일반적인 화기 작업

점화원 등 파악

화기 작업을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 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화기 작업 설비나 장소의 화재 폭발 위험 요소(가연성 물질 및 점화원) 파악

ᄋ 가연성물질

ᄋ 인화성물질

ᄋ 화학물질

ᄋ 폭발 분진 물질

ᄋ 정전기

ᄋ 스파크

ᄋ 화염 또는 불꽂

ᄋ 차량등의 매연 장치

ᄋ 기타

- 아래 작업 순서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위험물질 및 차단 및 이격

- 10m 이내의 모든 인화성 또는 가연성 화학물질을 차단하거나 이격 시킨다.

- 차단 또는 이격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여 화기가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장 환기

- 창문 개방 후 문을 닫지 않도록 경고 표지 부착한다.

- 공기 치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벤츄레이터를 설치한다.

 

방화포 설치

- 불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화기 작업의 경우 방화포 설치한다.

 

공기질 측정

- 작업 실시 전에 반드시 LEL 실시하여 LEL의 20%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작업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최초 대기질 측정 후 주기적으로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작업허가서에 명기하고 측정 결과를 허가서에 기록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바리케이트 설치, 장비 검사, 화재 진압 장비 비치, 화기 작업허가서 발행 서명 후 작업 실시

- 화학물질을 사용하던 배관 또는 밀폐공간 내부에서의 화기 작업에서의 안전조치 사항과 동일하다.

- 바닥에 습기를 유지하는것을 추천한다.

 

 

작업 종료

작업 종료 전 안전조치

- 밀폐공간내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출입자 명단을 이용하여 개인별 건강을 체크한다.

- 멘홀을 즉시 닫지 않을 경우 멘홀등의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 차단된 에너지를 원위치한다. 에너지 차단 제거를 나중에 할 경우 Lock 및 태그를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둔다.

 

작업 종료

- 공구 및 장비를 원위치 한다.

- 작업장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

- 제한공간출입 안전작업허가서 발행권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한다.

- 작업허가서 승인권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자와 함께 종료 서명을 한다. 

 

Reference : 울산공단안전연합회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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