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작업이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기 안전작업 절차 작성을 위한 JSA 자료로서 공유하고자 한다.
화기 안전작업 절차(JSA)
화기 작업과 관련된 잠재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 제거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안전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기 안전작업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화기 작업관련 공통 사항
화기 작업 인지
- 관할 구역의 관리감독자 또는 화기작업허가권자는 작업요청서, P&ID등 도면 확인,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화기 작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모든 유해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제어한 후 화기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 화학공장에서의 화기작업은 아주 긴급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 작업은 추천하지 않는다.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화기작업자에게 작업전에 교육을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의 3요소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소 및 LEL등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3.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4. 환기설비등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6. 화기작업 공구의 안전한 사용에관한사항
7. 작업순서, 안전작업 및 수칙에 관한 사항
8.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9.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10.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1.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작업장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
14. 화재 진압 및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ᄋ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
ᄋ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ᄋ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2. 회사 직원중 일반적인 화기작업자는 채용시 안전교육 및 정기안전 교육을 받은 경우 별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일용직 근로자중 일반적인 화기작업자는 1시간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ᄋ 교육받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이 금지된다.
ᄋ 교육 후 교육일지에 서명을 받는다.
ᄋ 교육일지는 5년간 보관한다
잠재 유해 위험성 평가
화기 작업지역이나 설비에 아래의 위험중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평가한다.
- 화재 폭발 위험(인화점,폭발 상하한치)
- 질식 위험(질소등 불활성 가스)
- 독성 물질 위험 (암모니아, 불소, 염소, 아크릴로니트릴, 아황산가스 등)
- 화상 위험(스팀, 산 알카리 및 부식성 물질 등)
- 전기 위험(감전, 화재)
- 추락 위험(고소 지역에서의 작업시, 맨홀등 개구부)
- 소음 위험(그라인더, 카팅기, 샌드브라스크, 발전기 등)
- 분진 위험(호흡기 위험)
- 미끄럼 위험(화학물질, 얼음, 오일, 전선줄 정리정돈 상태)
- 끼임 또는 협착 위험(교반기 등)
- 기타 위험(케미칼, 물, 모래 등)
상기 위험외에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잠재 유해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보호구 선정 및 착용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등 앞에서 언급한 기본 안전보호장구로 착용하되 추가적인 보호구는 아래의 각 항목별 위험성에 따라 추가 착용한다.
아래의 보호장구는 작업허가서에 명확하게 기입하고 작업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화재폭발 위험: LEL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장구는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LEL 20% 이상일 경우 작업은 중지된다.
- 독성 위험: 독성 가스 허용 범위의 20% 이상일 경우 카트리지 방독 마스크 & SCBA & 에어라인 마스크 중 택일. 만약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이 금지된다.
- 질식 위험(산소 농도 19.5 - 23.5%를 벗어난 경우): SCBA, 에어라인 마스크 중 택일
- 화상 위험: 스팀등의 고온 물질, 산 알카리 물질, 부식성 물질 잔존 여부등을 평가하여 이러한 물질들이 잔존하거나 신체에 튈 가능성이 있다면 화학용 작업복 , 타이백, 방열복, 우비, 안전 장화, 화학용 장갑등 신체 보호 의복을 착용
- 전기 위험: 전기 작업자용 절연 보호구 착용
- 소음 위험: 그라인더, 카팅기등 소음 작업 시 귀마개등 청력보호장구 착용
- 눈에 케미칼이 튈 위험: 고글 착용
- 얼굴에 케미칼이 튈 위험: 보안면 착용
- 분진 위험: 분진 방지용 마스크 및 방진복등 신체보호 의복 착용
- 추락 위험: 밀폐공간내에서의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 안전대 및 생명선 착용(승인된 비계내에서의 작업은 제외)
배관 또는 밀폐공간 내부에서의 화기 작업
점화원 등 파악
화재 폭발 유해물질을 사용하던 배관이나 밀폐공간내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화기 작업 설비나 장소의 화재 폭발 위험 요소(가연성 물질 및 점화원) 파악
ᄋ 가연성물질
ᄋ 인화성물질
ᄋ 화학물질
ᄋ 폭발 분진 물질
ᄋ 정전기
ᄋ 스파크
ᄋ 화염 또는 불꽂
ᄋ 차량등의 매연 장치
ᄋ 기타
- 아래 작업 순서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벤트 실시
- 밀폐공간 설비나 배관의 Vent 또는 바이패스 드레인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면 멘홀 개방전에 벤트를 실시한다.
- 밴트 작업시 작업자가 유해가스등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SCBA등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내부 물질 제거
- 밀폐공간 내부의 제품 또는 원료등을 완전히 비운다.
맨홀 개방
- 맨홀을 개방한다.
- 맨홀이 상단 및 하단 2군데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2개를 모두 개방하여야 한다.
- 개방시에 밀폐공간 내부 물질이 인화성 물질이라면 방폭 공구를 이용한다.
- 맨홀이 2m 이상의 고소 지역에 있다면 안전대 및 생명선을 연결 착용한다.
최초 대기질 측정
- 개방 후 휴대용 가스감지기를 이용하여 최초 대기질(LEL,독성,산소)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안전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가스감지기는 유효기간내에 검교정이 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내부 청소 및 치환
- 밀폐공간 벽면이나 배관내에 유해위험물질이 묻어 있다면 작업자가 내부에 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나 스팀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 벽면이나 배관내에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물질이 남아 있다면 어떠한 화기작업도 금지된다.
- 바닥에 유해위험물질이 남아 있다면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가 가능한지 검토 및 제거한다.
- 반드시 내부에 출입하여 청소 또는 물질 제거가 필요하다면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앞에서 언급한 SCBA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방폭공구등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 질소를 이용하여 치환을 실시한다.
- 치환용 질소는 벤츄레이터 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만약에 특수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배관이나 용기내부에 질소를 주입하면서 배관이나 용기 외부에서 화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질식 사고에 대비한 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퍼지(강제 환기)
- 벤츄레이터(방폭형 일반형)를 설치하여 강제 퍼지를 실시한다.
- 인화성물질을 담았던 밀폐공간이면 방폭형 벤츄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일정 시간 퍼지 후 LEL및 독성 대기질 측정 결과가 앞에서 언급한 기준치 이상이면 SCBA등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 LEL, 공기, 독성가스 대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의 20% 이내로 측정될 경우 벤츄레이터 가동 상태에서 호흡기 마스크 착용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 벤츄레이터 가동 상태에서 작업전 산소를 측정하여 19.5 ~ 23.5 % 범위내에 있다면 호흡용 마스크 착용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 용기 내부에서 화기 작업을 할 경우 LEL등의 수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진용 호흡기 마스크 착용 및 벤츄레이터 설치가 필수적이다.
- 밀폐공간 내부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 직전 및 휴식 시간 후 재출입 전 대기질 측정
- 작업허가서 발행권자 또는 최종 승인권자는 출입 승인전에 최종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여 허가서에 기록한다.
- 휴식 및 식사등의 이유로 작업 중단 후 재 작업전에 밀폐공간이나 배관 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장비 검사
- 화기 작업과 관련된 공구나 장비의 안전보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LEL 기준치의 20% 범위를 초과한다면 방폭용 전기 장비 또는 저전압 전기(15V 이하)를 사용한다.
- 휴대용 전기 장비는 접지를 실시한다.
- 용접기
1. 용접기는 최단거리 접지를 설치한다.
2. 용접기가 사용된다면 전격방지기 등이 적합한지 검사한다.
3. 전선의 훼손,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산소 절단기
1. 아세틸렌 용기 호스에 역화 방지기 설치 여부 확인
2. 호스 노후 여부 확인
3. 압력게이지 파손 여부 확인
4. 불꽃 배출 노즐 파손 여부 확인
- 가스 봄베 용기
1. 용기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2. 용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3.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4.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5.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
바리케이드 설치
- 화기 작업 장소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다.
- 바리케이드에는 “출입금지” “출입시 주의”등 안전 경고 표지판을 부착한다.
- 화기 작업자외의 사람이 바리케이드 내부로 출입을 원할 경우 경고 표지판 안내에 따라야 한다.
방화포 설치
- 불티가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화재 폭발가능성이 있다면 방염포를 설치한다. 특히 공정 지역이나 방폭지역내에서는 방화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염포는 비석면 재질이어야 한다.
화재 감시인 배치
- 화재 가능성이 있는 공정지역에서의 화기 작업시에는 화재 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가연성 가스 측정 및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 활동 업무를 하도록 한다.
- 화재 감시인은 노란색 조끼를 입혀 작업자와 구분되도록 한다.
- 화재 감시인은 시각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여러 작업에 대하여 한명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화재 진압 장비 비치
- 소화기 및 소화수를 화기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최소한 1개 이상을 화기 작업장 7m 이내에 비치한다.
- LEL 기준치의 20% 범위를 초과한다면 옥내, 옥외 소화전 호스를 연결 설치하여 둔다.
- 화재시 진압을 위해 스팀을 연결하여두는것도 추천한다.
화기 작업허가서 발행 서명 후 작업 실시
- 화기 작업허가서를 발행 승인한다.
- 규정 및 교육 내용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LEL(폭발 하한치)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 최초 허가된 요건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의 재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한다.
공정 지역내에서의 일반적인 화기 작업
점화원 등 파악
화기 작업을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 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화기 작업 설비나 장소의 화재 폭발 위험 요소(가연성 물질 및 점화원) 파악
ᄋ 가연성물질
ᄋ 인화성물질
ᄋ 화학물질
ᄋ 폭발 분진 물질
ᄋ 정전기
ᄋ 스파크
ᄋ 화염 또는 불꽂
ᄋ 차량등의 매연 장치
ᄋ 기타
- 아래 작업 순서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위험물질 및 차단 및 이격
- 10m 이내의 모든 인화성 또는 가연성 화학물질을 차단하거나 이격 시킨다.
- 차단 또는 이격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여 화기가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장 환기
- 창문 개방 후 문을 닫지 않도록 경고 표지 부착한다.
- 공기 치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벤츄레이터를 설치한다.
방화포 설치
- 불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화기 작업의 경우 방화포 설치한다.
공기질 측정
- 작업 실시 전에 반드시 LEL 실시하여 LEL의 20%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작업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최초 대기질 측정 후 주기적으로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작업허가서에 명기하고 측정 결과를 허가서에 기록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바리케이트 설치, 장비 검사, 화재 진압 장비 비치, 화기 작업허가서 발행 서명 후 작업 실시
- 화학물질을 사용하던 배관 또는 밀폐공간 내부에서의 화기 작업에서의 안전조치 사항과 동일하다.
- 바닥에 습기를 유지하는것을 추천한다.
작업 종료
작업 종료 전 안전조치
- 밀폐공간내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출입자 명단을 이용하여 개인별 건강을 체크한다.
- 멘홀을 즉시 닫지 않을 경우 멘홀등의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 차단된 에너지를 원위치한다. 에너지 차단 제거를 나중에 할 경우 Lock 및 태그를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둔다.
작업 종료
- 공구 및 장비를 원위치 한다.
- 작업장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
- 제한공간출입 안전작업허가서 발행권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한다.
- 작업허가서 승인권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자와 함께 종료 서명을 한다.
Reference : 울산공단안전연합회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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