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유무에 따라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사례(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노출수준등급과 유해성등급을 계산한 후 이를 조합하여 위험성 등급을 결정한다.
아래 사례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위험성평가이다.
[제1방법]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위험성 추정 방법
인쇄업종/옵셋 인쇄공정 사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혼합유기화합물에 대한 위험성평가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작업) 선정
2.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3. 노출수준 등급 결정
가.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해당 없음
나.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다. 노출수준 등급 결정
4. 유해성 등급 결정
가.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MSDS에서 확인)
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 CMR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은 노출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다. 유해성 등급 결정
5. 위험성 추정
6. 위험성 결정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가.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작업환경 관리상태 체크리스트」)
구분 | 작업환경 관리상태 평가내용 | 가능여부 (대상여부) |
현재상태 |
물질의 유해성 (3) |
❍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독성이 적은 물질(노출기준 수치가 높은)로 대체 가능한가? |
× | × |
❍ 현재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면 비발암성 물질로 대체 가능한가? | × | × | |
❍ 현재의 유해물질 취급 공정의 폐쇄가 가능한가? | × | × | |
물질 노출 가능성 (11) |
❍ 현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 | × | × |
❍ 분진 등 고체상 물질의 경우 습식작업이 가능한가? | × | × | |
❍ 유해물질 취급 공정의 완전 밀폐가 가능한가? | × | × | |
❍ 유해물질 발생 지점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가능한가? | ○ | ○ | |
❍ 국소배기장치 후드가 부스형으로 설치 가능한가? | × | × | |
❍ 국소배기장치 후드를 유해물질 발생원에 현재보다 좀 더 가까이 설치가 가능한가? | ○ | × | |
❍ 후드의 위치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을 보호하고 있는가? | ○ | × | |
❍ 포집 효율을 높이기 위한 Flange 설치가 가능한가? | ○ | × | |
❍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이 법적기준을 만족하는가? | ○ | × | |
❍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 | × | |
❍ 전체환기장치(Fan)을 병행하여 설치 가능한가? | ○ | ○ |
구분 | 작업환경 관리상태 평가내용 | 가능여부 (대상여부) |
현재상태 |
작 업 방 법 (5) |
❍ 유해물질 취급 공정을 인근 공정 및 작업장소와 격리하여 작업할 수 있는가? | × | × |
❍ 유해물질 취급 공정과 인근 작업장소 사이의 공기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벽 설치가 가능한가? |
× | × | |
❍ 현재의 유해물질 취급 작업을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로의 공정 변경이 가능한가? | × | × | |
❍ 유해물질 용기를 별도의 저장장소에 보관 가능한가? | ○ | ○ | |
❍ 유해물질을 직접적인 접촉 없이 취급 가능한가? | × | × | |
관 리 방 안 (11) |
❍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가? | ○ | × | |
❍ 개인 전용의 호흡용 보호구가 적정하게 지급되는가? | ○ | ○ | |
❍ 근로자가 작업 중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 | |
❍ 호흡용 보호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 ○ | ○ | |
❍ 작업장에 호흡용 보호구 착용 표지판을 설치했는가? | ○ | × | |
❍ 보호구 보관함이 설치되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청소 상태는 적정한가? | ○ | ○ | |
❍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했는가? | ○ | ○ | |
❍ 취급 화학물질 용기․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가? | ○ | ○ |
○ 평가 결과 문제점
우선순위 | 평가 결과 문제점 |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 |
❍ 옵셋 인쇄기 상부에 캐노피 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발생원과의 거리가 멀고 주변 방해 기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 적정 제어 풍속을 유지 하지 못함 ❍ 일부 후드의 댐퍼를 닫은 상태로 운전 중임 |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개선 |
❍ 신규 근로자 교육 미실시 ❍ 인쇄 롤러 세척 작업 시 방독마스크가 아닌 면마스크 착용 ❍ 인쇄기 주변 호흡용 보호구 착용 표지판 미설치 ❍ 보호구 보관함 덮개 파손 |
○ 위험성 감소 목표
대상공정 | 대상화학물질 | 감소방안 | |
노출수준 | 유해성 | ||
옵셋 인쇄 | 유성잉크, 크리놀(세척제) |
국소배기장치 개선을 통해 노출기준 10% 미만 유지 (목표 : 2등급→1등급) |
감소불가 (현 4등급 유지) |
※ 위험성 4등급은 「보통」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교육 및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관리적 개선이 필요
○ 작업환경개선 실행 계획
항목 | 세부 실행계획 | 실행방법 |
환기장치 개선 | ❍ 캐노피 후드에 비닐커튼을 이용한 포위식 후드 설치 : 5개소 ❍ 후드의 댐퍼 정상화 : 5개소 ❍ 주기적인 국소배기장치 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
자체개선 (투자비용 50만원) |
안전보건 교육 | ❍ 근로자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및 관리 방안 교육 : 연 4회 -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
공단요청 (집체교육) |
보호구 착용 | ❍ 인쇄기 주변 호흡용 보호구 착용 표지판 설치 : 2개소 ❍ 보호구 보관함 교체 : 3개 ❍ 적정 보호구 비치 : 보호장갑, 방독마스크 등 2종 |
자체개선 (투자비용 100만원) |
Reference : KOSHA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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