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액체는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사업장에서 취급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화성액체 안전작업
인화성 액체 사용·취급 시 예방조치
-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실시
- 증기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저장·취급 용기는 쉽게 여닫을 수 있어야 함
- 용기에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그림 1> 화학물질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 예시
배관·밸브·부속설비 및 이송시스템
• 배관 시스템 재질은 취급물질에 저항성이 있는 것 사용
• 가급적 용접에 의한 연결방법 사용
• 과압(액체 열팽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액체 열팽창용 안전밸브 설치)
• 트렌치 내 배관 설치 시 부식성, 상호반응성이 있는 물질 이송배관·전선 등을 같은 트렌치 내 설치금지
• 펌프, 모터 및 보조설비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
• 외부 연결부위, 작업이 행해지는 끝단 등에 시스템 차단 밸브 설치
• 자동밸브는 고장 시 닫히는 구조로 된 것 설치
• 배관, 펌프, 밀폐용기 등으로 구성된 밀폐 시스템으로 취급(공기 압력을 이용해 이송 금지)
• 불활성가스를 사용해 이송 시 압력차단 시스템 설치
공정지역
인화성 액체 저장·취급 장소에서 점화원 제거
가스폭발 위험지역 내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설비 사용
정전기 축적 방지를 위해 모든 설비 접지 실시
• 접지한 설비는 전기저항이 규정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주기적 측정 실시
• 정전기 방지용 작업화, 작업복 등 착용
• 작업장 바닥은 정전기 방지용 재질로 시공
표면가열 등 화기작업 시 주의사항
• 라디에이터 등 간접 가열방식 사용(전기 라디에이터는 방폭 검증을 받은 제품 사용)
• 노출된 표면 온도는 자연발화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가열 중 생성된 증기가 액체표면에 축적되지 않도록 조치
• 인화성 액체 및 증기를 완전 제거 후 작업 실시
• 사내 화기작업허가절차서 발급 및 준수(위험작업 관리)
• 화기 절단작업은 가능하면 냉간 절단작업으로 대체
• 폭발위험장소 내 금연
스파크 및 차량 점화원 관리
• 폭발위험 장소에서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방폭용 공구 사용
• 폭발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차량 등은 점화원이 될 수 있어 폭발 예방조치 실시
배기 및 건강상의 예방조치
• 인화성 액체증기가 안전한 농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배기
• 밀폐공간은 인화성 액체 증기 폭발하한 25% 이내로 유지
• 제어풍속은 물질별 기준 이상이 되도록 유지(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참고)
• 배기덕트는 인화성 액체 증기가 덕트 내부에 응축되지 않도록 설치(덕트의 낮은 곳에 응축 액체 드레인 설비 설치)
• 배기용 팬을 스크러버 전단에 설치 시 팬은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배기 배출구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실시
• 사용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유지·보수 작업 시 주의사항
• 배관 시스템의 개방, 용기 출입, 화기작업 등과 같은 작업 중 일어남
• 작업 전,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평가
• 필요한 개인보호구 준비·지급
• 적절하고 명확한 절차 수립 및 준비
• 인화성 액체 및 그 증기를 작업 시작 전 완벽히 제거
인화성 액체 폐기 시 주의사항
• 인화성 액체의 폐기물은 안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처리
• 다른 공정의 폐기물과 혼합 금지
화재 예방 및 교육 등 실시
• 인화성 액체의 저장·취급방법, 안전교육 등 실시
• 화재 시 비상대피방법 등 수시 교육
•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 및 비치
Reference : KOSHA 인화성액체의 안전한 사용 및 취급 - 전자제품 제조업
'공정 및 화공안전 > 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K-PSR 가이드 워드 (0) | 2023.01.05 |
---|---|
K-PSR(공정안전성 분석 기법) 소개 (0) | 2023.01.05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사례(3) (0) | 2022.12.17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사례(2) (0) | 2022.12.17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사례(1)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