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유무에 따라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사례(3)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노출수준등급과 유해성등급을 계산한 후 이를 조합하여 위험성 등급을 결정한다.
금번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적용사례이다.
[제2방법]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위험성 추정 방법
(1)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
(2) 노출기준이 미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
목재가구제조업종/도장공정 사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위험성평가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작업) 선정
2.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3. 노출수준 등급 결정
가.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해당 없음
나. 하루 취급량, 비산성/휘발성, 밀폐·환기상태 확인
① 화학물질 하루 취급량 파악
② 휘발성 파악 (화학물질의 발생 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③ 노출수준 등급 결정 : 하루 취급량과 휘발성을 조합
④ 밀폐·환기상태 파악 ☞ 해당 없음
- 해당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의 경우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⑤ 최종 노출수준 등급 결정 : ③ 노출수준 - ④ 밀폐·환기상태
4. 유해성 등급 결정
가.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 메틸알코올 생식독성 1B(4등급)
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다. MSDS의 위험문구(R-phrase) 확인
라. 유해성 등급 결정
5. 위험성 추정
6. 위험성 결정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연간계획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관리적 개선 실행
8.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보존
Reference : KOSHA 교육자료
'공정 및 화공안전 > 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K-PSR(공정안전성 분석 기법) 소개 (0) | 2023.01.05 |
---|---|
인화성액체 안전작업 (0) | 2022.12.27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사례(2) (0) | 2022.12.17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사례(1) (0) | 2022.12.17 |
화학물질 유해성 등급 (0) | 2022.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