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유무에 따라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사례(1)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노출수준등급과 유해성등급을 계산한 후 이를 조합하여 위험성 등급을 결정한다.
[제1방법]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위험성 추정 방법
[제2방법]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위험성 추정 방법
(1)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
(2) 노출기준이 미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등급 결정 흐름도
아래 흐름도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을 단계별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험성평가 요약
[제1방법]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 노출수준 등급 결정
첫째. 평가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확인되면 “노출수준 = 4등급(최상)”
둘째.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구 분 | 가능성 | 내 용 |
최상 | 4 |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0% 초과(노출기준 초과) |
상 | 3 |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
중 | 2 |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
하 | 1 |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이하 |
*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 = (측정치 ÷ 노출기준) X 100
■ 유해성 등급 결정
첫째. CMR 물질(1A, 1B, 2) 해당 시 “유해성 = 4등급(최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및 MSDS 확인
둘째.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구분 | 중대성 | 노 출 기 준 | |
발생형태 : 분진(㎎/㎥) | 발생형태 : 증기(ppm) | ||
최대 | 4 | 0.01 이하 | 0.5 이하 |
대 | 3 | 0.01 초과 ~ 0.1 이하 | 0.5 초과 ~ 5 이하 |
중 | 2 | 0.1 초과 ~ 1 이하 | 5 초과 ~ 50 이하 |
소 | 1 | 1 초과 ~ 10 이하 | 50 초과 ~ 500 이하 |
셋째. MSDS의 위험문구(R-phrase)/유해·위험문구(H-code) 확인
[제2방법]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 노출수준 등급 결정
첫째. 평가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확인되면 “노출수준 = 4등급(최상)”
둘째. 하루 취급량, 비산성/휘발성, 밀폐·환기상태 확인
- 화학물질의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하여 노출수준을 결정한 후 밀폐·환기상태를 고려하여 최종 노출수준 등급 결정
■ 유해성 등급 결정
첫째. CMR 물질(1A, 1B, 2) 해당 시 “유해성 = 4등급(최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및 MSDS 확인
둘째.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구분 | 중대성 | 노 출 기 준 | |
발생형태 : 분진(㎎/㎥) | 발생형태 : 증기(ppm) | ||
최대 | 4 | 0.01 이하 | 0.5 이하 |
대 | 3 | 0.01 초과 ~ 0.1 이하 | 0.5 초과 ~ 5 이하 |
중 | 2 | 0.1 초과 ~ 1 이하 | 5 초과 ~ 50 이하 |
소 | 1 | 1 초과 ~ 10 이하 | 50 초과 ~ 500 이하 |
셋째. MSDS의 위험문구(R-phrase)/유해·위험문구(H-cod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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