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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화학물질 유해성 등급

by yale8000 2022. 12. 16.

제목

 

화학물질의 위험성 계산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나 노출기준 등에 따라 결정하는데 금 번 유해성(Severity, 강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유해성 등급

 

유해성 등급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방법1 >방법 2 > 방법 3 > 방법 4”의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표 1> 유해성 등급 결정 방법

유해성 등급 결정 방법

 

 

[방법 1]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1]에서 제공되는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CMR) 물질(1A, 1B, 2)에 해당되는 경우 유해성을 4등급으로 하고 CMR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방법 2 ~ 방법 4” 적용

※ 고용노동부고시 이외의 GHS 기준에 따른 CMR 물질(GHS MSDS 참조)은 “방법 2 > 방법 3 > 방법 4”에 따라 유해성 등급 우선 적용

 

 

[방법 2]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해당 화학물질의 발생형태(분진 또는 증기)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성 등급 분류

 

<표 2> 유해성 등급 분류

유해성 등급 분류

※ 노출기준(TWA)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참조

 

  단시간노출기준(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만 규정되어 있는화학물질이나 노출기준이 10㎎/㎥(분진) 또는 500ppm(증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법 3 또는 방법 4” 적용

 

 

  노출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1일 8시간 이외의 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시간에 따라 보정된 노출기준 적용

①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식 1

 

②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식 2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와 노출기준의 단위가 다른 경우

- 단위를 환산하여 적용하거나 “방법 3 또는 방법 4” 적용

- 단위환산식 :

 

식 3

 

 

[방법 3] MSDS의 위험문구(R-Phrase) 확인

 MSDS의 위험문구(R-Phrase)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성 등급분류

 

<표 3> 위험문구(R-Phrase)를 활용한 유해성 등급분류

위험문구(R-Phrase)를 활용한 유해성 등급분류

※ 유해성이 “E” 등급인 경우에는 유해성을 “4” 등급으로 분류

 

● 위험문구(R-Phrase) 검색 순서

①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안전보건정보>MSDS/GHS(화학물질정보)에서 “GHS MSDS” 또는 “기존 MSDS” 검색

② GHS MSDS의 “15. 법적 규제현황”에서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확인

③ 기존 MSDS의 “15. 법적 규제현황”에서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확인

● B~E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문구는 “유해성 = 1등급”으로 분류

 

  위험문구(R-Phrase)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 “방법 4” 적용

 

 

[방법 4] MSDS의 유해·위험문구(H code) 확인

  MSDS의 유해․위험문구(H code)를 활용하여 유해성 등급 분류

 

 유해․위험문구 사용시 유의사항

● 유해·위험문구(H code) 검색 순서

①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안전보건정보>MSDS/GHS(화학물질정보)에서 “GHS MSDS” 검색

② GHS MSDS의 “2. 유해성·위험성”에서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의 유해·위험문구 확인

● 유해·위험문구(H code) 적용시 유의사항

- “방법 4”에서 적용하는 유해·위험문구(H code)는 “방법 3”의 위험문구(R-Phrase)를 EU CLP 규정의 table 1.1에 따라 동일한 유해· 위험성으로 변환한 것임

※ EU CLP :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2개 이상의 유해·위험문구(H code)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H code가 있을 때만 동일한 유해성 등급으로 분류

(예시) H319 : 1등급, H319+H335 : 3등급

※ 단, “H330/H331”은 “H330”이나 “H331”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분류 가능

 

 

참고 : 위험문구(R-Phrase) vs 유해·위험문구(H code) 비교표

 

표 1
표 2

 

표 3

 

Reference : KOSHA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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