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위험성 계산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나 노출기준 등에 따라 결정하는데 금 번 노출수준(Probability, 빈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노출수준 등급
노출수준 등급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방법1 >방법 2 > 방법 3”의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표 1> 노출수준 등급 결정 방법
[방법 1]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여부 확인
◈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확인하여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한 경우 노출수준을 4등급으로 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이 없는 경우 “방법 2 또는 방법 3” 적용한다.
[방법 2]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 화학물질별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노출수준 등급 분류
<표 2> 노출수준 등급 분류
◈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용시 유의사항
● 화학물질의 노출수준 계산방법
● 작업환경측정결과 반영 원칙
- 가장 최근에 측정된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용
-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측정한 결과”를 반영하거나 “방법 3”에 따라 노출수준 등급 결정
[방법 3]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확인
◈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하여 노출수준 등급분류
● 취급량 : 하루동안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분류
<표 3> 취급량에 따른 분류
● 비산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아래와 같이 비산성분류
<표 4> 비산성분류
● 휘발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아래와 같이 휘발성 분류
<표 5> 휘발성 분류
<그림 1> 끓는점(Boiling point) 및 사용온도(Operating temp.)에 따른 휘발성 분류그래프
●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의 조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출수준 등급분류
<표 6>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의 조합에 따른 노출수준 등급분류
◈ 혼합물의 비산성/휘발성 결정시 유의사항
● 혼합물에서 끓는점 적용기준
- 구성성분(단일물질) 각각의 끓는점을 이용하여 구성성분별 휘발성 결정
※ 구성성분(단일물질)의 끓는점을 혼합물 전체의 끓는점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혼합물과 혼합물 구성성분의 성상이 다른 경우
- 액상 혼합물의 구성성분 성상이 고체인 경우 : 비산성 = 1등급(습식상태)
- 고상 혼합물의 구성성분 성상이 액체인 경우 : 혼합물의 비산성 등급 적용
Reference : KOSHA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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