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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

by yale8000 2022. 12. 16.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제도 및 작업환경측정제도를 활용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 CHARM :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

개발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은 사업장이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이하 “화학물질” 이라 한다)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단계 : 사전준비

본 단계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부서 또는 공정(작업)을 구분하고, 평가대상 선정,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이다.

 

● 위험성평가 대상사업장의 부서 또는 공정(작업) 단위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단위로 구분한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을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본 단계는 사전에 확보된 MSDS 등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단위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물질 특성 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평가대상 단위공정별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여 MSDS 보유현황, 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 여부 등을 파악한다.

-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불확실 유해인자로서 해당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하거나 동일 사용 목적에 맞는 저독성 물질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화학물질의 하루 취급량,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물질 특성(사용온도 및 끓는점) 등을 파악한다.

- 혼합물질인 경우 혼합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단일물질에 대하여 각각의 해당 자료를 파악한다.

※ 가솔린(휘발유) 등과 같이 단일물질처럼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고, 전체에 대한유해성 등의 해당 정보가 있는 물질은 단일물질로 간주한다.

 

 

◈ 단위공정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 화학물질 목록은 사용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 제조/사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유소견자 발생여부 및  MSDS 보유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 1> 톨루엔 60%, 벤젠 10%, 크실렌 30%로 구성된 신나의 하루 취급량이 30㎥인 경우[예시] 

예시

 

◈ 불확실 유해인자

-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측정 및 특검 결과표 등이 확보되지 않아 유해성 정보를 알 수 없는 불확실 유해인자는 해당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하거나 동일 사용 목적에 맞는 저독성 물질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물질특성 등 파악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서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제외)]의 금회 측정치(TWA)를 파악한다.

- 화학물질의 MSDS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물질특성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파악한다.

◈ MSDS에서 유해성․위험성 및 물질특성 정보 제공 위치
- 노출기준 정보 : MSDS의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확인
- 물질특성 정보 : MSDS의 [9.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 고시에 따른 CMR 정보 : GHS MSDS의 [11. 독성에 관한 정보] 확인
※ CMR : 발암성(Carcinogenicity),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ity),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 위험문구(R-Phrase) 정보 : MSDS의 [15. 법적 규제현황] 확인
-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GHS 분류정보 : GHS MSDS의 [2. 유해성․위험성] 확인
※ 기존 MSDS에는 H code 및 GHS 분류 정보 없음

 

 

3단계 : 위험성 계산

본 단계는 작업환경측정결과나 노출기준 등을 이용하여 노출수준과 유해성의 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노출수준과 유해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 위험성 계산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나 노출기준 등에 따라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한다.

위험성 계산 방법

<그림 1> 위험성 계산 방법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발생한 경우 노출수준을 4등급으로, 화학물질이 CMR 물질(1A, 1B, 2)인 경우 유해성을 4등급으로 우선 적용한다.

- CMR 해당여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의 분류만 적용

 

 

 

 위험성 계산은 노출수준(빈도)과 유해성(강도)의 등급을 곱하여 산출한다.

 

<표 2> 위험성 계산 matrix

위험성 계산 산출

 

가. 노출수준(Probability, 빈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노출수준 등급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방법1 >방법 2 > 방법 3”의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표 3> 노출수준(Probability, 빈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노출수준(Probability&#44; 빈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나. 유해성(Severity, 강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유해성 등급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방법1 >방법 2 > 방법 3 > 방법 4”의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표 4>  유해성(Severity, 강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유해성(Severity&#44; 강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

본 단계는 위험성 계산결과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 혼합물질의 위험성 결정

- 혼합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물질이나 혼합물질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성 계산 결과 가장 높은 값을 혼합물질의 위험성으로 결정한다.

● 위험성 결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위험성 수준별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 위험성 수준별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별 관리기준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본 단계는 위험성을 결정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는 단계이다.

 

● 위험성 감소대책(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시 고려사항

- 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후 위험성은 “경미한 위험” 수준 이내이어야 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에도 위험성이 상위수준에 해당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위험성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

- 화학물질 제거 → 화학물질 대체 → 공정 변경(습식) → 격리(차단, 밀폐) →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 →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개선

 

 

 구체적인 작업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상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표 6>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 대상 목록화(예시 : 도장공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 대상 목록화 1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 대상 목록화 2

 

6단계 : 기록

본 단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을 기록하는 단계이다.

 

 

7단계 : 검토 및 수정

본 단계는 작업공정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유해성 정보가 확보되어 기존에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는 단계이다.

 

  위험성평가를 검토 및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작업공정, 물질대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위험성평가의 기본이 되는 노출기준, CMR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등의 자료가 유효하지 않게 되어 위험성평가 자체가 무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위험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결과 현재 수립되어 있는 감소대책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등

 

Reference : KOSHA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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