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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안법 떨어짐·맞음 질의회시(2)

by yale8000 2023. 5. 6.

산안법 안전조치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의 예방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말비계 관련)

 

제목

 

 

산안법 떨어짐·맞음 질의회시(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말비계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751

 

말비계 적용 기준

말비계란 건축현장의 실내 내장 마무리 작업, 도배작업 등의 다소 낮은 높이의 비계형태의 발판을 말한다. 말비계는 생긴 모양새 때문에 우마(牛馬) 라고 부르기도 한다. 말비계는 안전인증 대

sec-9070.tistory.com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Q1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알루미늄재질로 펼쳐 사용하는 것도 적용되는지

A1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 이상으로 할 것 등의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의 의미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따라서 시중에서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Q15 : 고소작업대 중간대에 추가적인 안전발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A15 :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를, 제43조는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 또한 고소작업대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역운반기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안전인증기준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작업대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이에, 귀 질의는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작업대를 작업위치에 위치시키지 못하여 추가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 구조가 추락 방호조치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 작업발판을 설치한 높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난간의 높이, 구조 등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면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Q16 : 말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대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A1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 
- 따라서 말비계 위에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


Q17 : 「산업안전보건법」의 추락의 정의는 무엇이며, 추락위험은 높이 몇미터부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17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의 정의 또는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


Q18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모든 말비계의 작업발판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A18 : 말비계는 그 높이가 다양하므로 모든 말비계를 추락위험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작업발판 구조

Q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른 발판재료간의 틈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음

A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우리부에서는 취약시기 감독, 추락감독 등 시에 위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추락 위험 작업

Q2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비계의 조립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와 동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그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A2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범적 의미는 동일함
 참고로, 같은 규칙 제31조에서도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제42조에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한 제32조는  규범적 의미가 동일함을 알려드림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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