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안전조치 중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안전조치 질의회시(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산화탄소(CO)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Q1 :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A1 :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은 1,805 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됨
* IUCLID에서 제공하는 값으로(일본 후생노동성도 동일),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의 경우 1,300 ppm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로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Q2 : 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 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를 급성 독성물질의 감지경보장치에 대한 ‘사전’ 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A2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
● 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바,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출(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동 규칙 제299조에서 규정한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본질안전방폭구조 gau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Q3 :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는 단순기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Gauge의 파라미터 값이 명확하게 정해지고(자체평가), 이에 관한 명문화된 문서를 가지고(방폭인증서 제출없이) 사용자가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A3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질의하신 ‘Strain Gauge’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1)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4)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설치・사용이 가능함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Q4 :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을 on/off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
A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Q5 : 분전반내 차단기연결부스바 부분에 충전부방호조치로 절연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 차단기 2차 부하로 가는 단자대에도 충전부 방호절연안전덮개설치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점검 시 안전보건공단직원이 차단기부 하측 단자대충전부 절연방호덮개를 설치 안했다고 지적하던데 이게 법적인 내용인지
A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Q6 :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에서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다는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동력작동문의 높이가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A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끼임, 부딪힘, 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높이(문의 높이와는 무관)에 비상정지장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에는 문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 져야함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는 과거 재해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빅도어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거나, 상부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자동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져 지면과 자동문 사이에 끼이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포함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과 건물 구조부 사이에 끼임, 지면과의 끼임, 문과 문 사이에 끼임 등 문의 설치형태 및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가 문과 부딪혔을 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 정지하거나 열리는 등의 센서를 설치하시거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즉시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7 : 물류센터의 경우 Dock에 화물차량이 접속하여 물건을 싣고 내리게 되고, 이와 관련 관련하여 Dock에 동력작동식 셔터가 설치됩니다. 이 경우 업의 특성상 상하로 작동하는 문이 설치되고, “상승”, “정지”, “하강” 등 3개의 조작 버튼을 이용하여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정지” 버튼을 '비상정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는지?
A7 : 설비 조작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상승, 정지, 하강은 작업 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작장치로 판단됩니다. 비상정지장치란 돌출형으로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작업 중 설비를 멈추는 ‘정지’버튼과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정지’버튼은 비상정지장치로 갈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Q8 : 또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높이는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경우 화물차량이 접안하는 Dock의 높이가 1미터 내외인데, 이런 장소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A 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화물차량이 접안하는 Dock를 통하여 근로자가 떨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떨어짐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조립이 가능한 난간 설치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Q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A9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전기 기계・기구 접지
Q10 : 제302조 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와 관련.
- 철제 배전함(분전함)의 경우 외함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규정을 보니 정확히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불명확
- 제302조 중, 정확히 몇항 몇호 몇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제 배전함이 접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4호 가목에 보면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대지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해가 잘 안돼서 문의함
- 전기제품에 적혀있는 정격전압을 대지전압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제품(정격전압 220v)의 경우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지전압을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A10 : 철제 배전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해당함
● 한편, ‘정격전압’이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작동 및 성능 특성을 기준으로 부품・장치・전기기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가 정한 전압값을 말하며,
- ‘대지전압(voltage to ground)’이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198호)에 따라 접지된 회로에서는 접지된 회로의 개소나 도체에 대한 어느 도체의 전위차, 접지되지 않은 회로에서는 어느 도체와 회로 중의 다른 도체와의 전위차의 최대값으로 정의하고 있음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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