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안전조치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의 예방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떨어짐·맞음 질의회시(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보호구 착용 의무
Q1 :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Q2 : 수직보호망만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 차단되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A2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Q3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 및 비래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시킨 후에는 낙하물방지망 중 최하단망 하나만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A3 :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인 반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조항으로 위 질의 1의 답변 내용과 같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4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단의 KOSHA GUIDE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 따라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A4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낙하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마다 설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수직보호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마다 잘 설치하였다면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5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수직형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형추락방망 등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형추락방망 등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난간 설치 기준
Q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중간의 기준이 딱 가운데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100센티미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50센티미터 지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A6 : 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함)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이 경우, 중간이라 함은 상태적으로 가운데 부분을 말하지만 중간난간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의 길이가 눈금단위까지 같아야 하는 의미는 아님
Q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120㎝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100㎝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바닥면에서 30㎝ 지점 또는 70㎝ 지점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인지
A7 : 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중간난단대 최대 높이를 60㎝ 이하로 정한 이유는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람이 작업하면서 그 부분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임
● 귀하께서 예로 든 30㎝, 70㎝는 중간지점으로 볼 수 없어 안전난간 설치 규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음
Q1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난간기둥을 25센미터 이하로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은 계단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 상부 스테이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안전난간이 25센티미터 이하여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A8 : 규칙 제13조제2호의 단서 조항은 그 대상을 계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계단 외의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Q9 : 사무공간 내 통행용계단 및 외부피난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
A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토록 하고 있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장소’란 다음의 사례*와 같은 경우로써 작업형태, 작업발판 바닥면 상태 및 낙하물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① 통행용 작업발판 또는 건널다리 등 근로자의 이동통로로만 사용되고 작업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안전난간 으로써 설치된 작업대에 낙하 및 비래할 물체가 없는 경우 ②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③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등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Q10 :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등 동바리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1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3호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는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고정’이 외력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귀 질의 내용처럼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하거나, 동바리간 중간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바닥면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면 이것 역시 고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추락 예방 조치 여부
Q11 : 건물 외부 배수로에 추락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
A1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 위와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높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로에 추락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 귀 질의와 같이 배수로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 해당 장소는 부지와 56㎝ 정도의 단차가 있으므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딜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Q12 : 공간 및 크레인 주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접근로 한쪽의 난간만 설치하였으며, 한쪽의 난간을 유지하고 설비 측면의 난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1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방호조치 설치가 매우 곤란한 작업인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크레인의 정비・보수・점검 등의 이유로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 같은 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14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안전대 착용 등)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Q13 :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의 판단 기준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인 경우 모두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동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이라면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로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위의 크기에 대한 기준에 만족할지라도)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라도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용 출입구를 볼 수 있는지?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절대 출입금지” 등의 표지판 부착 후 작업자 통행을 제한한다면 별도의 작업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에서 인접의 의미?
- 별도 거리 기준(cm)이 정해져 있는지?
- 보행자용 출입구가 주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동일 건물 내에만 설치되어 있으면 인접으로 볼 수 있는지?
A1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는 출입구 크기, 출입구가 동력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이 아닌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함
-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은 출입구 설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되, 설치 후 용도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용도를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호에 따라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때, 하역운반기계와의 접촉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함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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