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안전조치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의 예방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사다리 관련)
산안법 사다리 관련 질의회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756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Q1 :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이라 하면 저류조 출입구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이면 충족되는지 여부
A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 의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높은 지점으로 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므로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최종 부분으로부터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60㎝ 이상이 되어야 함
Q2 :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서 사다리의 높이 기준의 해석은?
A2 : 사다리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사다리의 여장길이를 포함한 높이를 말하며, 근로자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사다리의 높이가 7m이상일 경우 등받이 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사유임
Q3 : 높이 7.2m의 사다리식 통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A3 :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제9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Q4 : 바닥면으로 부터 7m 높이에 85㎡(5m×17m) 공간이 있고 다시 해당 공간으로 부터 5m 높이에 11.44㎡(2.2m×5.2m) 공간이 있어 각 공간별로 상승이동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안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A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8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 동조 제9호에 의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높이 7m 사다리가 다음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후 다음 층으로 높이 5m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로,
- 높이 7m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Q5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에 높이 3.5m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는 통로로서만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 이 지침을 위반하여 3.5m를 초과하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4m 이상의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무엇인지
A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같이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검색(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 참고로, 안내드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Q6 : 사다리 등받이울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 KOSHA GUIDE(G-3-2019)
- <그림1-b> 지그재그형 오름구간 사다리 5m 이내마다 사다리참 설치
- <그림 3> 등받이 울이 설치된 사다리는 6m 이내마다 사다리 참 설치
∙ KS B ISO 14122-4:2014
- 지그재그형 오름 구간을 가진 사다리 간격 6m, 국제 안전 기준상은 등받이 울이 있을 경우 24ft(7.3m) 이내에 설치 권고
A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등받이울에 대해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환경에 따른 사업장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고되는 KOSHA Guide 및 한국산업표준 규격 등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Q7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2019.3.18)의 준수의무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조치(내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
A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같이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검색(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 참고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추락 위험 작업
Q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비계의 조립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와 동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그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A8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범적 의미는 동일함
● 참고로, 같은 규칙 제31조에서도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제42조에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한 제32조는 규범적 의미가 동일함을 알려드림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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