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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안전관리자 법적 처벌 대응

by yale8000 2023. 5. 30.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처벌에서 면죄부 대상될까?

이에 대해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에서 기사화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안전관리자 법적 처벌 대응

안전관리자들은 '안전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적으므로 책임은 사업주, 관리감독자에게 묻고, 안전관리자는 중대사고 발생시 법적인 처벌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과연 그럴까?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적 처벌을 전혀 받지않는 것일까?

 

사건 판례

서로 다른 두가지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처벌에 관해서 법원은 어떠한 관점으로 사건을 판결하는지,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는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서의 안전관리자 처벌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처벌법 1호인 온유파트너스 사건의 경우,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온유파트너스 소장 김모 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권모 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물어 온유파트너스 소속 안전관리자 방모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2017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
2017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특검팀(특별 검사)에서 '장관이 A실장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었는데, 당시 법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거부를 해야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두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살펴본 결과,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자 역시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조건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안전관리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재화(임금)를 수령한다면 그 재화라는 대가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눈감거나,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계속 노동을 제공(근무)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즉, 보상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게을리한다면, 중처법 1호 판결의 안전관리자처럼 처벌을 받게 된다.

 



대응 방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관리자들도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을 경우에 과감하게 항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참는 경우가 있지만, 그 보상(급여)을 받기 때문에 책임이 더 뒤따르는 법이다.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사직까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안법 제 17조에 10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히 이행을 하고, 해당 증빙(업무기록, 법적 서류, 메일 내용 등)을 빠짐없이 보존해야 한다. 결국 서면으로 수집된 기록과 증거들만이 이후 법정에 서게 된 안전관리자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Reference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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