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23 폭발위험장소 구분절차도 플랜트나 플랜트 설계의 간략한 조사만으로 플랜트 각 부분의 위험장소를 3종(0 종, 1종 또는 2종장소)으로 단순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생성될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의 결정은 누출의 가능성과 누출 빈도를 연속 누출, 1차 누출 및 2차 누출 등급의 정의에 따라 평가한다. 폭발위험장소 구분절차도 위험장소의 종류 및/또는 범위에 영향을 주는 누출빈도와 주기(누출 등급), 누출률, 농도, 속도, 환기 또는 기타 요인이 결정되면 이것은 주변지역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될 가능성을 정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일단 누출등급·누출률·농도·속도·환기 및 기타 요소들을 평가하고 그 주위의 폭발성가스 분위기의 존재확률을 평가하면 .. 2021. 1. 28. 폭발위험지역 구분 전기방폭의 기본 개념과 누출원 및 환기 특성,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계장 기계·기구(이하 "전기설비"라 함) 선정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련된 이론, 즉 폭발방지의 기본개념과 원리, 폭발위험분위기 생성의 방지 메커니즘과 위험성 그리고 전기설비의 방폭화 방법과 폭발 위험장소의 누출량의 산정과 위험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 특성 및 환기량 평가 산정하는 방법, 위험반경과 폭발 위험장소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는 "전기설비를 선정·설치·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폭발성 가스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이러한 장소 는 위험 분위기의 발생 가능성, 즉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생성 빈도와.. 2021. 1. 28. 산업안전보건교육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일반 안전보건교육, 공정안전교육, 수급업체 교육 등 많은 교육이 있어 현장 관련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금번 포스트에서는 그것에 대해 총정리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총정리 [일반 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 2021. 1. 28. 도급인의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확인(산안법 관련)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 정기교육 중에 일부 교육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특별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확인 도급인의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확인(산안법 관련)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2021. 1. 28. 이전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38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