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23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 정부 각 부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각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 법규별로 화학물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지를 파악해서 법규 규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규별 물질 분류를 살펴보고 산안법 기준으로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 법규별 화학물질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여러 가지로 화학물질을 구분하고 있고, 다음 표와 같이 화학물질 특성 기준으로 여러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물질을 비교하였다.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산안법 기준) 산업안전보건.. 2021. 2. 3.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여러 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많은 법규 들이 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조치 1.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위험물질에 대해 그 위험물질의 종류를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위험물질.. 2021. 2.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확인 등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 제도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확인 등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으로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 2021. 2.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43조에서 작성, 제출, 심사, 확인,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법규 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2021. 2. 3. 이전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38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