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23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12.23) 관련 질의 답변 질의 (배관 두께 추가 안전관리방안) ∘ 배관 두께 관련하여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수행 결과를 3가지 중 1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와 검사주기는 임의로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배관 경도, 열화상 등을 측정 및 점검할 시에 측정해야 하는 개수, 위치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제5조(배관설비) 제3호 나목에 따라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 중 1가지를 수행할 수 .. 2021. 2. 5. 가스누출 감지 및 경보기 개요 “가스누출 감지 및 경보기(Gas leak detecting and alarm device)”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즉, 건축물 내에서 독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가 새거나, 자연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가 지하실 내에 스며들었을 때, 누출가스가 위험 농도로 되기 전에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소방 대상물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를 발함으로써 가스폭발이나 가스 화재 등의 소위 가스 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가스누출 감지 및 경보기 개요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구성 1) 가스 검지부 검지 대상가스를 측정키 위한 센서가 있는 부분으로서 가연성의 경우 방폭 구조를 표준 사양으로 하고 있으며 확산식, 흡.. 2021. 2. 4. Strainers vs. Filters Strainer와 Filter는 기본적으로 이송 액체 또는 가스(증기)로부터 이물질을 제거하여 Pump, Control Valve, Steam Trap, Flowmeter 등과 같은 기계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한다. Strainers vs. Filters Strainer와 Filter의 구분 Strainer와 Filter는 용도면에서 이송 액체 또는 가스(증기)로부터 이물질을 제거하는 개념이지만 제거하는 입자가 ”Coarse“ 한 경우를 Strainer라 하고 ”Fine“한 경우를 Filter라고 한다. 또한 Strainer와 Filter는 기본적으로 걸러주는 물질 특성으로 인하여 재질이 다르고, 제작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Screen은 Metal계이며.. 2021. 2. 4. 유해성․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특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141조에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방법 및 특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에서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유해성․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특성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유해성․위험성 구분”이라 함은 각 유해성․위험성 등급(Hazard class)으로 분류한 기준을 말한다. “유해성․위험성 등급”이라 함은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가연성고체, 발암성 및 급성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음은 별표 18.. 2021. 2. 3. 이전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38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