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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89

염산 배관 누출사고 수처리제 제조 공정에서 염산 혼합물(염산 35 %과 수산화알루미늄 혼합물) 이송 시 염산 누출에 대한 사고사례에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한다. 염산 배관 누출사고 사고 개요 폴리염화알루미늄(수처리제) 제조공정에서 작업자가 혼합물 이송배관의 막힘을 해소하고자 밸브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밸브 인근의 플래지 접속부가 파열·탈락하여 염산 혼합물(염산 35 %과 수산화알루미늄 혼합물)이 누출되어 작업자가 다침 사고 발생 설비(혼합공정) 사고 원인 분석 사고 발생 형태 및 공정 조건, 사고 발생 설비의 재질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혼합물 이송배관의 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응력(Stress)으로 배관 및 접속부에 피로(Fatigue)가 누적되어 약해진 상태로 운전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배관의 막힘 해소를 위해 .. 2023. 11. 16.
유기용제 포장공정 화재사고 최종 제품인 UV도료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유기용제(톨루엔)를 사용함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고사례에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한다. 유기용제 포장공정 화재사고 사고 개요 제조동 1층에 설치된 교반탱크 하부에서 교반이 끝난 중간제품 (톨루엔과 아크릴파우더의 혼합물)을 이동식 필터를 이용하여 드럼에 충진하는 작업 중 폭발·화재가 발생함 사고 발생 설비(포장 공정) 사고 원인 분석 포장 작업 중 발생한 톨루엔 유증기 및 미스트가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에서 스플래쉬 필링 또는 인체대전으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사고발생 원인 ■ 포장작업 위험성 평가 미흡 » 인화성 액체 등을 취급할 때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및 .. 2023. 11. 1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 저장, 진열,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2023. 11. 12.
유해화학물질 배치 및 설치기준 문의 다음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배치 및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답변 내용이다. 유해화학물질 배치 및 설치기준 문의 1. 건축물 불연재료 2. 방푝성능 대상 물질 3. 감지•경보설비 및 경보장치 설치 4. 긴급차단밸브 설치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질의 답변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2.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2)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질의1) 상기 조항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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