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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8

LPG 개요 액화석유가스(液化石油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LPG)는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하거나 원유 정제시 나오는 탄화수소 가스를 비교적 낮은 압력(6~7kg/㎠)을 가하여 냉각 액화시킨 것이다. LPG 개요 LPG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 친환경·친환경 연료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질소와 황이 거의 함유되지 않기 때문에 SOx(황산화물)와 NOx(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으로 효과적인 에너지이다. 표준 압력과 온도에서 프로판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영하 42℃에서 액화되며, 액상상태의 부피는 자연상태보다 250배 감소하여, 용기나 탱크에 액체 상태로 저장하거나 운송하여, 현장에서 직접 기화시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천연가스는 훨.. 2021. 12. 9.
액화질소의 위험성 액화질소(Liquid Nitrogen, LN2)는 저온에서 액체 상태의 질소이다. 질소는 기체 상태에서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로 저장되고 운반되어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질소는 대기 중 공기의 액화 및 지속적인 극저온 증류에 의한 질소 분리에 의해 공기 분리 공장에서 생산된다. 질소는 극저온성 액체로 회수된다. 액화질소의 위험성 액화질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액화질소는 불활성, 무색, 무취, 비부식성, 불연성, 극도로 차갑다. 질소는 대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부피 기준 78.03%, 무게 기준 75.5%). 질소는 불활성이고 연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질소는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될 때를 제외하고는 활성이 없으며, 리튬과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질화물을 형성한다.. 2021. 12. 7.
수질오염물질 등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수질오염물질 등 오염원의 종류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다음의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2021. 10. 10.
대기오염물질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및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지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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