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4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방법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요인, 증상,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번에는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방법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85조(중량물의 취급) • 안전보건규칙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안전보건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작업조건) • 안전보건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중량물의 인력 취급 작업 • 한 명 .. 2024. 4. 22. 안전거리 관련 법령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거리 관련 법령관련 법규(산안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안전거리(제271.. 2024. 4. 20.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로 정한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 2024. 4. 12.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요인 제거 화학설비 격리 및 개방, 세척 및 치환 등 정비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요인 제거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 방향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 안전보건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 안.. 2024. 3. 3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9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