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4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 의무화 고압가스 저장설비 사고 발생 시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2023.1월 시행)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 의무화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 제1호가목7)나)(5) 및 같은 7) 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방호벽 설치 의무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에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제1종보호시.. 2023. 7. 28. 방류둑 구조 및 부속설비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저장탱크(가연성가스는 저장능력 500톤 이상, 독성가스는 저장능력 5톤 이상, 산소는 저장능력 1000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의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류둑의 구조 및 방류둑 내외부 부속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방류둑 구조 및 부속설비 방류둑 높이 등 ● 독성가스 저장탱크 등에 대한 방류둑의 높이는 방류둑 안의 저장탱크 등의 안전관리 및 방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류둑 안에 체류한 액의 표면적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한다. - 운전원의 키를 넘는 높은 방류둑은 시야확보 및 위험인지,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며, 방류둑 내부 가스누출 등 사고가 발생 시에도 적절한 대응 및 방재활동에 지장.. 2023. 7. 28. 고압가스 탱크 방류둑 용량 기준 방류둑은 저장탱크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고압가스 탱크 방류둑 용량 기준 고압가스 탱크 방류둑 설치 대상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저장탱크(가연성가스는 저장능력 500톤 이상, 독성가스는 저장능력 5톤 이상, 산소는 저장능력 1000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의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방류둑 용량 ● 방류둑 용량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 상당하는 용적(이하 “저장능력 상당용적”이라 한다) 이상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표 1에서 나타내는 저장탱크는 각각 오른쪽 란에 정한 용.. 2023. 7. 28. 전체환기장치 환기량 산정 전체환기는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전체환기장치 환기량 산정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4. 오염원이 이동성(移.. 2023. 7. 13.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9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