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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노후설비 관리 방안 “노후설비 (Ageing equipment)”라 함은 노후화된 설비를 말하고, “노후화”라 함은 그 설비의 사용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비를 사용한 기간 동안 재질의 열화, 부식, 마모 및 피로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노후설비 관리 방안 노후설비 관리 배경 석유화학산업은 각종 인화성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장치산업이다.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자동제어·빅데이터운전 등이 도입되면서 첨단화·고도화돼 가고 있다. 하지만 화학공장은 대형사업장의 경우 다량의 화학물질이 쉼 없이 이송되는 연속공정으로 가동되기에 사고 발생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화학사고는 단순히 화재·폭발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쳐 주민과 환경에.. 2023. 8. 4.
도급업체 법적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의무 즉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이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업체 법적 의무사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 2023. 8. 2.
가스설비 등 점검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주기적으로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스설비 등 점검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제조설비에 속하는 제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여러 점검 기준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3)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제조설비에 속하는 제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제.. 2023. 7. 29.
저장탱크 및 용기보관실 안전기준 고압가스 저장탱크 및 용기보관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및 안전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저장탱크 및 용기보관실 안전기준 저장탱크 및 보관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용기보관실 (1) 가연성가스, 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2)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그 가스가 누출된 때에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는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하며,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누출되는 가스의 확산을 적절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저장탱크 부압파괴 방지조치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의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낮아짐에 따라 그 저장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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