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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정비보수작업 시 협력업체 관리

by yale8000 2022. 12. 2.

제목

 

화학설비 등의 정비보수작업 시의 안전을 확보하여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업체 관리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정비보수작업 시 협력업체 관리

 

안전관리 조직

 

1. 모기업의 안전관리 조직

(1) 모기업의 안전관리 조직은 주야간 작업을 고려하여 교대별로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

(2) 야간에도 비상대응을 할 수 있는 비상대응조직을 구축한다.

(3) 협력업체의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별 및 부서별 조직을 구축한다.

(4)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KOSHA Guide P-00-0000(협력업체관리 절차서)를 참조한다.

 

2.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조직

 

(1) 협력업체별로 해당 직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도를 작성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대표자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

1. 모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

모기업 직원은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교육을 보수작업 전에 받아야 한다.

(1) 보수작업의 일정 및 보수작업내용

(2)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일반안전규칙 및 기본수칙

(3) 안전작업허가절차

(4) 중요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5) 작업별 위험성 및 관리방안(작업위험성평가 결과)

(6) 비상대피로 및 비상대피장소

(7) 관리지역의 취급물질에 대한 성상

(8) 관리지역의 비상설비(소화설비, 세안세척설비, 가스감지기 등)에 대한 사항
(9) 비상경보 및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보수작업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

 

 

2.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1) 협력업체 대표자(또는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1]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1]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 계획(예)

 

구 분 교 육 내 용 시 간 강 사 교육시기 비 고
신규출입자
안전교육
1. 출입통제 구역
2. MSDS
3. 안전작업허가 절차
4. 비상대피로
5. 안전보건 기본규칙
6. 작업자 안전수칙
1시간 안전부서 또는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공장최초
출입시
신규출입자
교육교안
특별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2 작업에 해당되는 교육내용 16시간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공장
출입전
교육일지는
최초 공장출입 시 안전부서로 제출
협력업체
안전책임자
/안전관리자
교육
1. 보수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2. 안전작업허가절차
3. 비상시 행동요령
4. 보수작업 출입인원에 대 한 특별안전보건교육
1~2시간 안전부서 보수작업개시전 교육일지작성


사전에 JSA 실시
작업별 주요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JS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2) 모기업은 협력업체 대표자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소, 교육자료, 교육강사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출입 시에 필요한 공통사항은 안전부서에서 작성하여 배포한다.

(4)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한 교육 내용(작업위험성평가 결과 등)은 해당부서 관리감독자가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협력업체 교육 시 필요한 자료는 협력업체 자체의 자료, 모기업의 자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2] 참조)를 적절히 참조하여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안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작업안전분석(JSA) 완료 작업 종류() 

 

작업종류 작업수량 세부 작업 종류
전체 36 연차보수 시 고위험작업
공통작업 3 중량물작업, 비계작업, 굴착/토목작업
장치작업 13 열교환기분리/운반작업, 배관작업, Blind 작업, 압력시험, 고압수 청소작업, 충진물 교체작업, 밀폐용기 작업, Hot Bolting 작업, Hot Tapping작업, Tank 정비작업, 수상 시설물 작업, 보온작업, 도장작업
검사작업 4 해상시설물작업, 밀폐용기검사, RT검사, Ball Tank 개방검사 및 보수작업
기계작업 5 원심압축기작업, 왕복압축기작업, 펌프작업, 스팀터빈작업, 팬쿨러 작업
계기작업 5 계기 철거 및 설치작업, 계기 측정기 정비작업, 계기조절기 정비작업, 분석기 정비작업, 판넬 철거 및 설치작업
전기작업 6 활선, 활선근접작업, 전기설비 점검 및 정비작업, 전선관 및 Cable Tray 작업, Cable 포설작업, 조명등작업, 변전소내 전기 판넬 교체

 

Source : www.skinnovation.com/안전보건환경/작업안전가이드

 

 

협력업체의 반입품 관리 계획

 

1. 반입품 검사

 

(1) 협력업체에서 반입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용접기, 절단기, 전동공구, 전선, 릴, 콘센트, 조명등 등)는 사전에 등록 및 안전점검을 받고, 승인필증을 부착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중장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자체점검필증을 확인하고, 주요 안전장치의 상태가 정상작동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중량물 취급용 설비 또는 기구(체인 블록, 로프, 샤클, 잭, 턴 버클, 체인, 클램프 등)는 반입 시에 점검을 받고, 승인필증을 부착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협력업체에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각의 기능 및 상태가 안전상 적합하여야 한다.

(5)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6) 반입품별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예는 [3]과 같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적절한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반입품별 주요 점검사항 ()

 

No 종 류 주요 점검사항 비 고
1 산소, 아세틸렌 절단기 압력조정기, 연결호스, 용기, 역화방지기(안전기)  
2 TIG/ACDOC/ARC
용접기
용접기 상태, 방호장치(자동전격방지기), 용접홀더, 전선, 전기계통  
3 고속절단기, 드릴 덮개 설치여부, 동력전달부 상태, 스위치 커버, 배선피복상태, 절연 및 접지상태 등  
4 이동용 사다리 가로장 및 Hinge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구조물 손상유무  
5 소화기 용기, 레바 및 노즐의 부식, 손상여부, 안전장치, 약제량 등  
6 가스용기 캡 부착상태, 운반구 및 고정상태 등  
7 중량물 취급설비 체인블럭, 로프, 샤클, , 턴 버클, 체인, 클램프 등 중량물 취급설비의 손상 및 변형상태 등  
8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접지극 부착유무, 절연상태 등  
9 핸드 그라인더 방호덮개, 접지상태, 절연상태  

 

2. 반입품 유지관리

 

(1)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및 모기업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모기업은 협력업체의 점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건강관리

 

1. 일반사항

 

(1) 협력업체 근로자는 해당작업에 적합하게 작업투입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협력업체 사업주는 약물중독자 및 음주자는 작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 사업주는 작업 전에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혹서기 또는 혹한기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복 또는 작업환경을 갖춘 후에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작업별 건강관리 사항

 

작업 전에 미리 작업별로 적합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사항에 대한 예는 [4]와 같다.

 

[4] 작업별 건강관리 사항()

 

No. 항 목 내 용 담당 비 고
1 MDSD 교육 작업허가서 발행 시 작업구간의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생산부서  
2 과로성질병 예방 밀폐공간작업,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 한 및 작업시간을 조절하여 적정 휴식시 간을 부여한다(작업책임자에게 권한 부여). 작업허가서상의
작업책임자
 
3 교대근무자는 교대작업일정 작성 후 작업 을 시행함으로 생체리듬 유지. 생산부서  
4 작업시작전 5분간 준비체조 실시로 안전 사고 예방. 전부서  
5 작업시작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Check 하여 전날 무리한 음주 및 건강상태에 따 른 작업장 배치 실시. 작업부서의
관리감독자
 
6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고온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식염 수, 정제식염 비치. 안전부서  
7 고령작업자에
대한 재해예방
55세 이상의 고령 작업자에 대해서는 고 소작업, 용기내부 입조작업, 중량물 운반 작업 등의 위험 작업장에 대한 배치를 제 한함. 작업허가서상의
작업책임자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서

 

1. 협력업체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안전작업허가서 대상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허가를 받은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2) 모기업의 안전기준 또는 수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 사업주는 수행하는 작업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일 경우 사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실시결과를 모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초로 모기업에 출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는 모기업의 신규출입자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교육필증을 교부받고 작업장에 배치되어야 한다.

(5) 모기업 현장에 설치하는 모든 임시시설(예, 현장 가스용기 보관소 등)은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 후 모기업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

(6) 작업차량 출입 시는 경비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통행하도록 한다.

(7)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외부에서 식사를 배달받을 경우 잔반 및 쓰레기는 배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9) 작업 전에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 및 대책, 안전한 작업방법 등(예, JSA 결과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10) 하루 2회씩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작업 종료 시는 현장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1) 고의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작업자는 퇴사 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노후 보호구는 교체 지급하여야 한다.

(1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안전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14) 기타 모기업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 협력업체 사업주는 해당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 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며 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표(연락처 포함)

() 안전작업 서약서

() 안전관리자 선임계

() 작업자 명단/작업자안전서약서

() 안전교육일지 사본

()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JSA )

() 현장순찰/점검/교육계획(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

() 반입되는 유해위험기구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반입전후 점검계획

(: 용접기, 그라인더, 이동용 사다리 모든 반입품 등)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영수증사본)

()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지급실적

() 보험관련서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배치전 특수검진결과서 사본

(3) 모기업은 협력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하고, 계획서대로 시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평가

 

(1) 모기업은 사업장의 절차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계약 전, 작업 중, 작업 완료 후에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2) 평가 결과는 협력업체 선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타 협력업체관리 사항

 

그 외의 협력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장의 협력업체관리절차서(또는 지침서)에 따른다.

 

Reference : KOSHA 정비·보수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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