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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by yale8000 2022. 12. 2.

제목

 

화학설비 등의 정비보수작업 시의 안전을 확보하여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일반사항

-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라 반드시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허가서 발행은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예시

[그림 1]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예시

 

 

 

작업위험성평가

- 작업허가서 승인 요청 시에는 해당 작업의 진행단계별 작업내용과 단계별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작업위험성평가는 작업안전분석기법(JSA), 체크리스트기법, What-if기법, 4-M 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작업위험성평가기법 중 작업안전분석기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작업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작업안전분석(JSA)를 수행하는 작업과 JSA 수행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JSA 수행대상 작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유해위험요인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절차서 또는 작업허가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점검되지 않는 작업

절차서, 지침서 또는 작업 프로그램에서 JSA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작업

(2) JSA 수행 필요성을 평가할 때, 아래의 각 항목에서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파악되면 JSA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당 작업에 대해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가?

해당 작업에 대한 작성된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모든 유해위험요인들이 작업허가서를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고 점검되지 못하는가?

원하지 않는 사고가 종종 이와 같은 작업에서 발생하는가?

해당 작업이 위험하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훈련을 포함하는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차서 또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장비 또는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가?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가?

 

 

(3) 일반적으로 안전작업허가대상별 작업안전분석 수행 대상을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예는 [1]와 같으나, 이 표의 내용은 수행되는 작업 위치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절차서 또는 지침서에서 충분히 설명되거나, 작업허가서에서 충분히 위험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허가종류별 JSA 대상 작업 선정 기준()

연번 작업허가종류 JSA 대상 작업 비고
1 밀폐공간출입작업 모든 작업  
2 화기작업 위험지역에서의 화기작업 허가서로 충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3
 
고소작업
 
안전대 사용 작업 비계 등이 적절히 설치된 경우는 제외
고소작업용 차량 등 이용 작업  
4 굴착작업 깊이 1 m 이상 굴착 굴착작업허가대상은 30 cm 이상 굴착임
5
 
중량물취급작업
 
중장비 사용 작업  
체인블럭 등 사용 작업  
6
 
 
상온(일반)작업
 
 
용기내 청소작업 독성 및 인화성물질 취급용기
맨홀 개방작업  
블라인드 설치 및 제거작업  
7
 
전기차단작업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  
전기차단작업 허가서로 충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8 방사선 작업 모든 작업  

 

-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에 작업과 관련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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