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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최신)

by yale8000 2022. 10. 23.

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주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일선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2부를 제출 해야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출대상 사업장

 

1. 업종 대상

다음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전력이  300kW 이상이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설치 :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변경 :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 :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업종 대상

 

 

2. 설비 대상

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설치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변경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9]

 

 

③ 건조설비

 설치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변경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설치 :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밀폐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의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여부 확인 [해당 물질을 밀폐·제거할 경우 대상]

 

 설치 :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위의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

 

안전검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변경 :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제출대상 판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업종대상 과 설비대상이 있다.

 

1. 업종대상은 13개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하고 전기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으로, 아래 점검표를 이용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업종대상 1
업종대상 2

2. 설비대상은 적용 시점 이후 다음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자체점검표를 이용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설비대상 1
설비대상 2

 

 

제출 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1. 공장을 신축하는 업종대상 사업장인 경우 착공 15일 전 까지 제출

2. 설비대상 사업장 또는 공장을 중축·이전하는 업종대상 사업장은 설비 설치 15일 전 까지 제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Refeence : KOSHA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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