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허가 시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협의 안내
관련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제4조 제1항 15호 및 같은 조 제3항, 동법 제14조의3 제3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약칭 "중소기업법") 제35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조 제4항
협의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공장
협의의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검토
협의 방법
1.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의뢰서 양식을 작성하여 세움터 협의도서등록도구에 첨부*하도록 안내
* 첨부 위치 : D(도면) → A(건축) → I(개요) → AII(설계개요)
2. 건축허가 협의 시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협의 요청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앞으로 협의 알림 공문 발송
4. 협의 내용이 "대상"으로 회신된 건축허가 건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민원 접수증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심 대행 계약서 등
만약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주는 착공 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고용노동부는 건축주에게 해당 제출 대상 건축물의 제조 공정에 대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및 작업중지
▶ 과태료 및 작업중지는 건축주의 사업 운영과 밀접한 사항으로 해당 제도 안내 및 협의 미실시에 대한 항의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사한 민원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에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 시 해당 의제에 대한 협의 요점을 받지 못했고,
▶ 협의 누락 사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민원사례
⊙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건축 소재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던 민원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조시설(공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과태료 및 사용중지 처분을 받음.
⊙ 이에 민원인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 해당 제도에 대한 시전 안내 및 검토가 없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협의 주체인 공단은 건축허가 시 해당 의제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협의 누락 사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함.
Reference : KOSHA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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