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등의 정비보수작업 시의 안전을 확보하여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일반사항
-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라 반드시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허가서 발행은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른다.
[그림 1]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예시
작업위험성평가
- 작업허가서 승인 요청 시에는 해당 작업의 진행단계별 작업내용과 단계별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작업위험성평가는 작업안전분석기법(JSA), 체크리스트기법, What-if기법, 4-M 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작업위험성평가기법 중 작업안전분석기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작업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작업안전분석(JSA)를 수행하는 작업과 JSA 수행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JSA 수행대상 작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유해위험요인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절차서 또는 작업허가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점검되지 않는 작업
② 절차서, 지침서 또는 작업 프로그램에서 JSA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작업
(2) JSA 수행 필요성을 평가할 때, 아래의 각 항목에서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파악되면 JSA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① 해당 작업에 대해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가?
② 해당 작업에 대한 작성된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③ 모든 유해위험요인들이 작업허가서를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고 점검되지 못하는가?
④ 원하지 않는 사고가 종종 이와 같은 작업에서 발생하는가?
⑤ 해당 작업이 위험하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훈련을 포함하는가?
⑥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차서 또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장비 또는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가?
⑦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가?
(3) 일반적으로 안전작업허가대상별 작업안전분석 수행 대상을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예는 [표 1]와 같으나, 이 표의 내용은 수행되는 작업 위치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절차서 또는 지침서에서 충분히 설명되거나, 작업허가서에서 충분히 위험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표 1] 작업허가종류별 JSA 대상 작업 선정 기준(예)
연번 | 작업허가종류 | JSA 대상 작업 | 비고 |
1 | 밀폐공간출입작업 | 모든 작업 | |
2 | 화기작업 | 위험지역에서의 화기작업 | 허가서로 충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3 |
고소작업 |
안전대 사용 작업 | 비계 등이 적절히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고소작업용 차량 등 이용 작업 | |||
4 | 굴착작업 | 깊이 1 m 이상 굴착 | 굴착작업허가대상은 30 cm 이상 굴착임 |
5 |
중량물취급작업 |
중장비 사용 작업 | |
체인블럭 등 사용 작업 | |||
6 |
상온(일반)작업 |
용기내 청소작업 | 독성 및 인화성물질 취급용기 |
맨홀 개방작업 | |||
블라인드 설치 및 제거작업 | |||
7 |
전기차단작업 |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 | |
전기차단작업 | 허가서로 충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
8 | 방사선 작업 | 모든 작업 |
-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에 작업과 관련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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